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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사무관,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입금은 부적절 -6년간 3억2천만원

이동흡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법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0122&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052386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년간 경리 담당을 맡은 김 사무관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 후보자가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B계좌를 통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 3억2천만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400∼5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 이상에 대해 한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위반 아니냐"는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로부터 증명서를 몇 건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매달 한건씩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비서관을 통해 받고 있으며, 그걸 받아 일단 보관만 하는 식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냥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쪽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 내역 확인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 "스스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관행이 있었고, 공개시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정부부처 어느 기관이 낱낱이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지만, 지금 현재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