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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회장 한남동주택 절반은 전시시설 -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에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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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전시시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한남동주택 절반가까이가 전시시설이며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인 주택면적에 대해서만 공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지난 2008년 12월 역사적 건물인 종로구 '삼청장' 낙찰받은뒤 이듬해 2월 등기부등본에 기록한 자신의 주소는 용산구 한남동 747-0번지였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747-0번지의 소유주는 홍진기 전회장의 부인이자 홍석현회장의 어머니인 김모여사이지만 홍석현회장 본인이 자신의 주소지로 기록한 점으로 미뤄 홍석현회장 주택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생각되며 법적으로는 김모여사 저택입니다 

'서울특별시부동산종합정보열람'을 통해 주택공시사격을 조회한 결과 이 주택은 전체 대지면적이 843.4 제곱미터, 전체 건물연면적은 1132.34 제곱미터지만 공시면적, 즉 주택공시가격규정에 해당되는 공시면적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으로 인정, 공시한 면적은 대지면적이 458.84 제곱미터, 건물연면적은 616.08 제곱미터 이었습니다

  
왜 이 주택의 전체면적과 주택공시면적이 차이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서울특별시부동산종합정보열람'에서 이 지번의 건축물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건축물정보를 조회하자 이 주택은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였으며 주용도가 단독주택및 전시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정보에는 지상 2개층을 제외한 지하 2개층, 즉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지하2층에 있는 단독주택 주차시설 10평만 빼고
모두 전시시설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상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2층의 주차시설10평만 주택으로 분류됐고 이 면적에 대해서만 주택공시가격이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주택중 주택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에 대해 책정된 주택공시가격은 18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이주택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백80만원, 따라서 주택용으로 인정된 대지면적 458.84 제곱미터에 대한 공시지가기준 땅값만 17억4천3백여만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의 92.3%에 달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에서 주택으로 인정된 2백평남짓한 건축물의 가격은 1억5천만원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면적에서 주택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시시설이라고 한다면 이 지번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대지비율은 54%,전시시설이 차지하는 대지비율은 46% 였으며 건축연면적비율도 공교롭게도 주택 54%, 전시 46%로 대지비율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시가격에서 전시면적이 차지하는 절반에 가까운 46%에 대한 가격책정은 제외된 것입니다

만약 이 지번전체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만도 32억4백50여억원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전시시설을 제외한 주택의 토지가격만 산정하면 17억4천3백여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홍회장 주택의 지하 1층과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전시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