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남]에 대한 구두생계보장약속의 법적 효력’
뉴저지에서 개업중인 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지난 2010년 자신의 환자인 한인여성을 만나 동거하다 딸을 출산한뒤 마음을 돌변, 이들 모녀를 버리자 이 여성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10만달러를 줄테니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는 등 막말을 일삼으며 ‘평생 당신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내팽겨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뉴저지주 법원과 연방법원은 모두 원고인 한인여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의사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바로 지난 2010년 뉴저지주가 개정한 ‘동거녀별거수당 지급’ 관련법의 ‘동거인에 대한 생계보장은 구두약속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문서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이다. 이 여성은 현재 뉴저지주가 2010년 개정한 동거녀별거수당지급법안은 구두약속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다른 뉴저지주법들과 상충될 뿐 아니라, 연방헌법에 보장된 동등권을 위배한다며 제2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만약 이 항소심에서 이 여성이 승소한다면 뉴저지주 관련법이 페지되고 수정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케이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건은 구두약속만 믿고 동거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며 동거전 반드시 게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한인카이로프랙터를 둘러싼 ‘동거인에 대한 구두생계보장약속의 법적 효력’분쟁 전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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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동거-딸 출산한 한인의사 소송전말
‘평생 책임진다’ 구두약속, NJ는 법적 효력 없다
무분별한 동거문화에 경종 – 각서받고 동거해야
뉴저지 한인의사,환자와 동거하다 2년만에 결별
2010년동거-2012년 딸 낳자 3개월만에 갈라서
의사, ‘2014년 10만불 줄테니 내인생에서 꺼저랴’
동거여성, 뉴저지주법원 및 연방법원에 소송제기
뉴저지주는 2010년 동거인 별거수당 관련법개정
주법, ‘동거인 구두약속은 무효, 합의문서만 효력’
동거여성, ‘관련법은 다른 법과 상충-연방법 위배’
뉴저지주, 상거래법등은 구두약속도 법적 보호
연방-주법원 모두 ‘구두약속 무효’, 의사 손들어줘
연방 항소심 계류중, 번복될까 법조계등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