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혹사건 진상 보고서 전문

1980년 언론 통폐합및 언론인 강제해직의 진실 - 보도자료및 관련자료 원문

보 도 자 료

홍보담당관

이 옥 남

02-3406-2541

홍보담당

박 영 일

02-3406-2535

주무관

고 근 호

02-3406-2537

보도일시 : 2010년 1월 7일(목)부터

www.jinsil.go.kr

(100-728)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0-1번지 매경미디어센터 3층 홍보담당관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장악 위해 언론통폐합

64개 언론사 18개로 강제 통폐합 …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언론인 강제 해직도

□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진실규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년 11월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가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언론사로 강제 통폐합되었고, 172종의 정기간행물이 폐간되었으며, 1,000여명 이상의 언론인이 해직된「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 조사 경위

○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 6건을 포함하여「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2007년 11월 20일 직권조사 사건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를 위해 관련기록 총 4만 5천여 쪽을 입수해 검토․분석하였으며, 29개 언론사(현존)로부터 약 4천여 쪽의 서면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통폐합 대상 언론사 및 실무자, 해직기자, 보안사 수집관 및 수사관 등 참고인 총 152명에 대해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1. 언론사 통폐합

○ 1980년 1월경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가 집권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3월경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

○ 이에 따라 언론인 해직, 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하였는데, 이러한 신군부의 조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통폐합 대상 언론사 선정은 1980년 4월경부터 언론사주 및 소속 종사원에 대한 동향 파악을 시작으로 친정부 성향 여부,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여부, 언론사별 비리에 대한 조사와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졌다.

○ 보안사 문서자료, 언론사 및 보안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보안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세청과 감사원을 통한 세무사찰 및 경영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언론사도 보안사 수집관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보안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경영상 위해가 갈 것임을 고지 받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보안사는 계엄하라는 비상상황을 이용해 보안사나 지역 보안대 사무실로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한 뒤 포기각서를 징구했으며, 언론사 대표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총무부장 등에게 대리로 각서를 작성케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소속 군인들은 권총 등을 휴대하거나 착검해 언론사 사주들에게 위압을 가했으며, 각서제출 거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당시 신군부는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언론사의 수뇌진을 교체하면서 DBS(동아방송, 당시 동아일보 계열), TBC(동양방송, 당시 중앙일보 계열), 대구한국FM, 전일방송, 서해방송을 KBS로 통합하였고, CBS에 대해서는 보도․광고 기능을 정지시켰다.

○ 한편,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고려화재(현 쌍용화재) 등 기업들이 소유한 문화방송 주식 70%는 문화공보부에 기부 채납된 뒤 재무부를 거쳐 KBS에 현물출자 되었고, 마산 문화방송, 울산 문화방송, 삼척 문화방송, 춘천 문화방송의 주식은 부정축재 재산으로 농림부에 환수 조치된 후 문화방송이 100%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단일체제로 묶어 통제하였다.

○ 신문사는 7개의 종합일간지 중 신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통폐합됨으로써 6개지로 개편되고, 석간이었던 서울신문이 조간으로 바뀜으로써 조․석간 각 3개지로 재편성되었다.

경제지는 4개사(서울경제, 내외경제, 매일경제, 현대경제)중 서울경제와 내외경제가 각각 한국일보와 코리아헤럴드로 통폐합되어 2개의 경제지로 재편성되었다.

○ 통신사의 경우 시사통신, 경제통신, 산업통신 등을 해산하는 한편,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을 통합하여 사실상 정부가 소유하는 단일 통신사(연합통신)를 만들고 기타 언론사의 주재기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통제가 용이한 하나의 취재원에서 기사가 공급되게 하였다.

○ 지방지는 1도 1사 방침에 따라 대구․경북의 영남일보는 매일신문으로, 부산․경남의 국제신문은 부산일보로, 경남일보는 경남매일로 각각 흡수되었고,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이 통합되는 등 14개 신문사가 10개의 신문사로 재편성되었다.

○ 지방지 통폐합은 보안사 언론대책반에서 1980년 4월경부터 각 지방 언론 사주들의 비리행위 등을 조사한 후, 통폐합 대상사를 선정하여 11월 보안사 지역부대별로 집행되었다. 지방지 통폐합은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형식적인 결재조차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집행되었다.

○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사와 개인의 재산을 환수, 기부채납하게 하였다. 기자재 가격만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 하에 언론사에는 사전에 정한 인수액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통폐합이 언론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처럼 홍보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2.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 신군부는 당시 법률 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해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신군부는 당시 정기간행물들이 외설․부조리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정화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없었다.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들은 외설․부조리하다는 불명예와 함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다.

3. 언론인 강제해직

○ 신군부는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보기관의 자료와 보안사 요원들의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계의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한 뒤, 이들을 해직하도록 언론사에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언론인 해직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자율결의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안사가 신군부에 비판적인 언론계 인사들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 이를 언론사에 전달하여 해직케 하였다.

○ 당시 언론사는 보안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정비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직 대상자를 선정한 후, 부조리나 무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인을 해직시켰다.

○ 신군부는 해직된 언론인 가운데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해직이후에도 취업을 제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으며, 해직된 언론인들은 취업이 불허된 상태에서 부조리․무능력한 사람으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가정파탄, 생계곤란, 불명예 등의 고통을 당했다.

□ 권고조치

○ 국가는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 및 언론인 강제해직, 정기간행물 및 출판사의 등록취소 조치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 국가는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붙임 : 사건 관련 발굴․수집자료 1부. 끝.



사건 관련 발굴.수집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