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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북한인 19명 미국에 불법체류중 망명 신청 -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망명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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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에 대해 난민자격을 통한 미국망명신청지위가 부여되기 훨씬 이전부터 다수의 북한인이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이민재판에 회부된 망명신청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북한인에 대한 난민망명자격이 주어지기 8년전인 지난 1997 회계연도에 북한국적자 19명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다 적발되자 이른바 방어적 망명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망명은 난민자격을 통한 망명신청[AFFIRMATIVE ASYLUM]과 불법체류중 이민재판에 회부된뒤 망명을 신청하는 방어적 망명[DEFENSIVE ASYLUM]등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북한국적자의 난민자격 망명신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 1997 회계년도부터 2010 회계연도까지 14년동안의 국적별 방어적 망명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997년 북한국적자 19명이 미국에 불법체류중 적발됐으며 이들이 추방을 피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했지만 단 1명도 망명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국적의 미국 불법체류자는 1998년에도 8명, 2000년에도 2명, 2001년 1명으로 집계됐으며 2001회계연도까지는 단 1명도
망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2002년에는 3명, 2003년에는 7명, 2004년에는 5명이 불법체류중 적발되자 망명을 신청했으며 2002년에 5명, 2003년에 3명, 2004년에 1명등 9명이 방어적 망명허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발효에 즈음해 이 법 발효이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9명의 북한인에게 미국망명이 허용됐다는 발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10회계연도까지 14년간 방어적망명을 신청한 북한국적자는 92명이며 이중 4분의 1정도인 21명에게 망명이 허용됐습니다

1997년부터 북한인의 방어적 망명신청이 존재했다는 것은 적어도 1997년부터 북한인들이 미국에 불법체류 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인원도 1997년 최소한 19명이상이었던 것임을 뜻합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 불법체류한 북한인들은 북한과 미국이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하면 밀입국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일부는 탈북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남미에서 국적을 세탁한뒤 서방국가로 우회침투하는 것을 감안하면 남미를 거쳐 입국했을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