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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요인숙소 유출 강남서 김모경감 불문경고

경찰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30/201009300004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11

서울경찰청은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G20 팀장인 강남경찰서 김모(48) 경감을 소환·심문한 뒤 불문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문 경고는 '잘못은 인정되나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이지만 일정 기간 징계 사실이 인사 기록에 남는 불이익을 받는다. 김 경감은 지난 10개월 동안 G20 관련 업무를 전담해 왔으며 경비통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중구 호텔에 외국 요인이 머물 예정'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김 경감을 유출자로 지목해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경감은 "나는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