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육군 전투장갑차(K-21)와 관련 부품이 홍콩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홍콩항에 반입됐다가 현지 세관 당국에 압수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K-21 장갑차는 지난해 말 실전에 배치됐으며, 성능이 우수해 각국에서 관심이 높은 최신형 장갑차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3/2010092300419.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홍콩 세관 당국은 지난 20일 홍콩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홍콩 세관당국의 조사결과 K-21 장갑차 등은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출발한 화물선 컨테이너 2개에 실려 지난 18일 홍콩항에 도착했다.
운송을 맡은 해운사 관계자는 홍콩 세관 조사과정에서 “K-21 장갑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시를 마친 뒤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되돌아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21 장갑차 등은 23일 홍콩에서 출발하는 다른 배에 실려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홍콩 수출입조례(進出口條例)에 따르면 홍콩에서 수출·수입되거나 재수출, 또는 옮겨지는 모든 전략물품은 반드시 홍콩 세관 당국에 신고해 허가를 받게 돼 있다. 홍콩 조례상 무기는 전략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장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콩 당국에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홍콩 세관 당국자는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21를 생산한 방산업체인 두산DST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홍콩세관은 보세창고에서 환적물품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K-21을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홍콩 세관이 요구한 서류는 항해목적, 적하목록,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MSDS(위험물 취급 규정), 부품의 세부내용, 최종 사용자 확인서 등 7개”라며 “기제출한 6개 서류로도 환적 및 출항이 가능했으나 이례적으로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산DST는 “24일까지 추가 요구서류를 선사인 머스크사를 통해 발송할 예정으로 홍콩세관에서 수용을 할 경우 예정대로 이달 30일 홍콩항을 출발해 내달 5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