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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B, 9일 아시아나브리핑, '사고조종사 보잉 777 35시간 운항' - 아시아나 주장은 43시간

NTSB, 9일 아시아나브리핑, '사고조종사 보잉 777 35시간 운항' - 아시아나 주장은 43시간

NTSB는 아시아나의 기종전환요구조건은 해당비행기 60시간 운항이므로 절반정도[HALFWAY]를 마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