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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돈 조석래, 처조카명의로 숨겼던 땅 내놔라 소송했다 패소 - 효성캐피탈 대출 한번 봐라

조석래(77) 효성그룹 회장이 20여 년간 처조카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부동산 소유권을 처조카에게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땅을 찾기 위해 차명 보유자인 처조카 이모(69)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원본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616/8490616.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여상훈)는 조 회장이 “경기도 이천시의 임야 6만8596㎡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1989년 이 땅을 사들여 처조카의 이름으로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96년 7월 이전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씨에게 등기된 채로 10년이 지났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 회장은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내가 등기필증을 보관했고, 이씨 대신 토지세를 냈으며, 토지 보유 때문에 이씨의 세금이 누진되고 의료보험료가 증액되자 이 부분도 매년 정산해 줬다”며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임야는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효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했던 재산 중 하나다. 당시 박 대표는 “2006년 조 회장의 세 아들이 소유한 두미종합개발이 경기도 이천 일대 토지를 사들여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는데, 차명 보유한 토지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고,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