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77) 효성그룹 회장이 20여 년간 처조카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부동산 소유권을 처조카에게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땅을 찾기 위해 차명 보유자인 처조카 이모(69)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원본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616/8490616.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문제가 된 임야는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효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했던 재산 중 하나다. 당시 박 대표는 “2006년 조 회장의 세 아들이 소유한 두미종합개발이 경기도 이천 일대 토지를 사들여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는데, 차명 보유한 토지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고,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