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은 김평우변호사다. 일부에서는 그의 변호를 ‘세계적인 명변호’라고 치켜세웠고, 일부에서는 ‘사법사상 최대 깽판’이라고 비난한다. 현재 김변호사에 대한 언론보도중 그 개인에 대한 일부보도는 명백히 잘못됐고 그 또한 탄핵와중에 일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간통죄'에 피소됐었다는 충격적인 과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변호사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라며 탄핵반대집회에서 직접 소개한 사람도 어떤 이유에선지 김변호사를 사실과 달리 과대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변호사가 공인인 만큼 그의 행적을 추적해 의도적으로 잘못 알려진 점, 비의도적으로 잘못 알려진 점등을 모두 바로 잡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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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주요일간지를 비롯, 대부분의 한국언론은 혜성처럼 나타난 김변호사를 집중보도했다. 그들 대부분이 ‘김평우변호사의 부인은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의 딸 김명희씨로, 동부그룹의 사위’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따라 나무위키등 인터넷 백과사전류의 사이트에도 김변호사는 동부그룹의 사위이며, 현재도 김준기 동부그룹회장의 여동생 김명희씨의 남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김준기 동부그룹회장의 고교동창이며, 현재 김명희씨가 부인이라는 것이다. 김준기 동부그룹회장이 경기고 60회, 김변호사가 59회로 고교동창인 점은 맞지만 김변호사의 현재 부인은 김명희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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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아내가 한연금씨라는 사실은 김변호사가 미국에 구입한 주택매매관련 서류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김변호사는 지난 2013년 4월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의 한 아파트를 118만9천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이 아파트는 은행모기지 없이 전액 김변호사의 자체 자금조달로 매입됐다. 김변호사가 이 아파트를 매입한 당일 한연금씨가 자신의 지분일체를 김변호사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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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들은 잘 몰랐지만 김변호사의 이혼스토리는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였다. 김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선거운동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이때 김변호사의 이혼이야기가 터져나왔고 김변호사는 큰 곤란을 격었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말이다. 특히나 이혼사유를 둘러싼 말들이 김변호사를 더욱 곤혼스럽게 했고, 과연 변협회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이 복수의 법조인 증언이다. 이 사유역시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에 담고 글로 옮기기에 곤란하다는 것이 그를 아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러나 당시 상대후보가 클린선거를 하자며 이를 불문에 붙였고, 김변호사가 당선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남 결혼식 이후 어느 시점에, 어쪄면 변협회장 당선전에 김명희씨와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 변협회장 자격 운운하는 말이 나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때면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소문이 다 나돈다는 점에서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증언은 일치했다. 이와 관련, 김변호사의 절친인 한 고교동기동창의 발언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재벌과 이혼하니 국물도 없더라, 그 친구 발가벗겨지듯 몽땅 내주고 몸만 나왔다’고 말했다. 왜 몽땅 뺐겼을까, 정말일까?. 고교동창의 주장이니 사실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와 김변호사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전혀 사실무근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또 법조인들의 전언과도 맥락이 사실상 일치했다.
거꾸로 말하면 홍상수감독이 김민희와 사랑에 빠지고 이혼을 결심한 것처럼, 아버지 김동리선생이 30세연하의 소설가 서영은씨와 결혼, 그녀를 세번째 정식 부인으로 인정하고 백년가약을 맺었던 것처럼, 김변호사또한 많은 것을 집어던지고 소중한 사랑을 쟁취한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김변호사는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변호사는 J비자를 얻어 미국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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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트레이드마크는 ‘UCLA’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모자다. 김변호사에 대해 UCLA 비지팅스칼라[교환교수-방문교수]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또한 사실이 아닌다. UCLA 로스쿨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3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비지팅스칼라, 비지팅리서처, 비지팅주리스트로, 비지팅스칼라는 다른 대학의 교수, 비지팅 리서처는 다른 로스쿨의 학생등에게 적용되며, 비지팅주리스트는 다른 나라의 전문법조인단체회원, 말하자면 다른 나라의 변호사협회 회원등이 지원할 수 있다. UCLA로스쿨 홈페이지에는 김변호사의 이름이 ‘김평우-피터’로 표기돼 있으며, 비지팅스칼라가 아니라 비지팅주리스트인 것으로 드러났다.김변호사나 측근들의 주장하거나,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비지팅스칼라는 아닌 것이다.
김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탄핵반대집회에서 자신이 아끼는 미국변호사라며 장수덕 변호사를 소개하고 연설할 기회를 제공했다. 장변호사는 그로 부터 3일뒤인 2월 28일 한 언론에 출연, 대담을 하며 ‘김변호사가 최근 4년간 UCLA 명예교수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과대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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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 당사자의 주장등에서도 거짓이 드러난다. 김변호사는 지난 2월말 탄핵반대집회에서 ‘법치수호를 위한 국제변호인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법치와 애국변호인단’을 이미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15일 ‘인터내셔널 로여스 포럼’이라는 단체의 서신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 서신은 지금도 유투브등을 통해 전문이 공개돼 있으며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이 서신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는 김변호사와, 김변호사가 2월 25일 탄핵반대집회에서 자신이 아끼는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했던 장수덕 변호사등 2명이라며 서명까지 돼 있다. 설립자는 김평우-장수덕이라고 돼 있지만, 서명은 1개여서 누구의 서명인지는 알 수 없다. 김변호사와 장변호사명의의 2월 15일자 서신에서 ‘인터내셔널로여스포럼을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을 마쳤고 한국은 관련법인을 설립중에 있다’고 주장한 만큼 설립시기는 2월 15일 이전이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서 법인내역을 검색한 결과, ‘인터내셔널 로여스 포럼[INTERNATIONAL LAWYERS FORUM INC]’은 지난 3월 28일에야 법인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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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김변호사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리노이주 변호사라고 보도됐지만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에도 김평우란 이름은 등록돼 있지 않았다. 물론 변호사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이 해당주의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변호사가 어느 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지금은 이 3개주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해도 등록을 하고 계속 갱신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협회등록이 유지되지 않아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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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종전부터 변론에 조금 참여하신 분이 먼저 진술을 해주시는 쪽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고 쌍방대리인께서도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변호사가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정미재판관이 ‘대표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합의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종환변호사가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 재판장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해주십시요’라고 답했다. 김변호사는 ‘정기승변호사가 첫번째, 자신이 두번째 변론을 하기로 변호인단간에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이변호사는 합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의견이 상충된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종환변호사는 김변호사말이 거짓이라고 말한 셈이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변론은 3회의 준비철자와 17회의 변론기일에 계속 참여한 이동흡 변호사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김변호사가 이같은 주장을 했을까. 이를 설명해 줄 법도 한 일이 3월 1일 탄핵반대집회에서 발생했다. 탄핵심판때 박전대통령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조원룡 변호사는 ‘애국시민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손에 들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전에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견서 원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원래 김평우변호사님이 대독하라고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날치기 ,예 이점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방송에 누가 대독했는지 그런 부분이 다 나왔고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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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가 장내와 장외를 오가며, 숱한 발언을 남겼지만, 그중 한가지 발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탄핵반대집회에서 ‘헌재 결정에 복종하면 노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결정에 복종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그는 적어도 이같은 말을 한 다음에는 헌재재판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중앞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불복종을 선동한 사람이 이틀뒤인 2월 27일 또 다시 그 재판정에 출석한 것은 자가당착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같은 헌법불복종선언을 한 다음에는 변호인 사퇴를 선언하고 헌재에 가지 않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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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변호사, 그는 아버지인 김동리선생만큼 유명해지는 데 성공했다. 다만 그 유명세가 칭송으로 남을지, 오명으로 남을지는 오롯이 그에게 달렸다. 그는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뒤, 그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으로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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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는 시종일관 차분하면서도 정중하게 하나하나 설명했다. 특히 이혼과정의 형사문제등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답변했다.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남자임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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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이게 참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2008년내지 2009년에 형사사건에 피소된 적이 있습니까
[답]저는 없는데요, 2008년과 2009년,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2008년, 2009년에 저는 선거에 나갔는데, 변협회장선거에
[문]네네, 혹시 간통죄로 고소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답] 아 글쎄요, 뭐 그거는 저는 지금 뭐 옛날 옛날 옛적의 이아기고 음, 그거는 뭐 우리 저기,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거는 제가 뭐,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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