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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의 법적지위: 권한만 주지말고 책임-처벌규정도 넣어라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조항은 3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등 지위와 권한에 관한 조항, 4조, 교통,통신,사무실제공, 진료등에 대한 지원등 예우에 관한 조항, 5조, 국무총리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청문회 요청등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등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등입니다.

 

그리고 그외 조항등은 모두 인수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 예우등에 관한 것은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한만 줄뿐 책임-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령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만 이 시행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을뿐 역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 더 구체적으로 처벌에 관한 조항이 없는 법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는등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특히 그 잘못이 굉장히 심각할 경우에는 당선인의 권한 행사도 일부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국민과 똑같이 처벌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어디까지나 당선인신분이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왕 권한을 명시한 법률이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처벌조항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 탄핵소추등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권한은 막강해도 그같은 견제장치가 없는 만큼 이는 법률로 보완돼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의 잘못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무엇을 잘못으로, 또 어디까지를 면책하고 어디부터 처벌할 것인가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뒤 잘못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 또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같은 권한행사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는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해서 권한은 물론 책임과 처벌규정까지 포함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지 말고 가칭, 대통령당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등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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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0.22] [법률 제11490호, 2012.10.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3486

연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연혁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펼침 <법률 제6854호, 2003.2.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614호, 2005.7.28> (국회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90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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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3486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④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팀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실·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7897호, 2003.2.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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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대통령 당선인)

선거를 거쳐 당선이 확정된 '대통령 당선인'은 2월 25일 공식취임 전일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차기정권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본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85&docId=67242&mobile&categoryId=485


우리 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일(2월24일) 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며, 신임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은 2월25일 0시이다.

이에따라 대통령 선거 투·개표를 거쳐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부여된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선관위의 최다유효득표자 확정 ▲국회의장 통지 ▲당선중 교부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자는 2월 25일 공식취임까지 '예비대통령'의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차기정권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법제회되었다.


■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

대통령당선인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받는다.

당선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은 현직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된다. 방탄승용차가 제공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헬리콥터 등을 임시로 이용할 수도 있다. 숙소도 경호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안가, 또는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모든 결정은 대통령당선인의 의사에 따른다.


■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개시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단, 국회의 국무총리 후보 임명 동의 표결은 취임 이후 실시된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