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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 한국 F-16 전투기성능개량사업 12억달러에 수주 공식발표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의 F35전투기 도입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1일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12억42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F-16 전투기 134대의 성능개량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이 계약은 FMS방식[해외군사판매]으로 미국공군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고 계약액은 12억420만달러입니다


당초 우리정부가 BAE시스템과 계약때 미국정부에 직접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BAE시스템 지급액이 13억1400만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를 록히드마틴으로 바꿈으로써 약 720만달러 줄어든 셈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 10월 31일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입찰공고를 내고 록히드마틴, BAE시스템등 2개회사와 협상을 통해 2012년 8월 1일 낮은 가격을 제시한 BAE시스템과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방사청은 2013년 8월 이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은 17억5백만달러이며, 이중 BAE시스템사에 직접 발주하는 금액은 13억1400만달러, 나머지는 미국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12월 이같은 내용의 수락서에 최종서명했고, 2014년 5월 8일 미공군이 BAE시스템을 사업수행업체로 공식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불과 3개월뒤인 2014년 8월 9일 방사청에 서한을 보내 총비용을 20억6천달러, 즉 당초 합의액보다 3억5천만달러, 20억달럴르 올려버렸고, 그뒤 9월 한미정부간 실무회의에서 최종금액을 24억달러에서 25억달러로 통보했습니다. 미국이 사업비를 3개월만에 무려 50%나 올리는 수퍼갑질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계약위반이라며 BAE시스템의 입찰보증금을 압수하려 했으나 BAE시스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입찰보증각서로 대신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AE시스템은 2014년 11월 12일 미국 메릴린드 연방법원에 방사청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리한 법정공방이 시작됐고 우리정부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 록히드마틴을 선정했고 이번에 미공군이 록히드마틴에 공식발주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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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고된 추락’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https://goo.gl/tfXhSL


록히드마틴 F-16 성능개량사업 정식수주 발표 록히드마틴 F-16 성능개량사업 정식수주 발표

2012년 8월 방사청과 BAE시스템간의 합의각서 2012년 8월 방사청과 BAE시스템간의 합의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