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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 큰딸 미국집 혈세로 되사며 온갖 불법자행 - '박재옥 생존불구 주인사망해 싼값에 나왔다. 빨리 사자' 공문 -40년만에 외교부 전문통해 실정법위반 최초확인

한국정부가 박정희 전대통령의 큰딸이 미국에 불법 매입한 주택을 정부예산으로 되사주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40년만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박동진 당시 외무부장관은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이 주택이 박전대통령 큰 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싸게 나왔다. 빨리 매입해야 한다’고 거짓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박전대통령 큰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주택소유주로 변조한 뒤 ‘매도의향서’를 제출, 정부의 매입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부당국이 이 주택의 주인이 박대통령의 딸임을 숨기기 위해 전전긍긍한 것은 정부 스스로도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 주택을 뉴욕총영사 관저로 급히 매입하면서 주미한국대사관 부지매입비가 축소돼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로 매입자체가 원천무효다. 또 외환은행은 박대통령 큰 딸에게 17만달러라는 거액을 대출해 주고도 부동산담보권 설정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외환은행이 대통령 딸의 사금고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박전대통령의 큰딸은 박근혜대통령의 언니인 만큼 이제라도 박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솔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박정희정권이 미국 내에서 자행한 총체적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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