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 유엔직원 재산신고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중 매년 재산을 신고했으나, 일부 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있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도덕성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총장은 최근 9년치의 재산신고중 2010년과 2011년에만 유엔외 소득으로 한국정부연금, 즉 퇴직금에 따른 연금을 신고했으나 그외 기간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금 수령방법에는 일시불과 연금, 그리고 20년연금뒤 일시불 수령등 3가지 방법이 있고 중간에 2년치만 수령하고 그칠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퇴직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엔직원 재산신고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에서 재산이 누락됐더라도 한국실정법위반이 아니므로 법적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재산이 누락됐다면 반총장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총장의 유엔재산시고 내역을 해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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