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전 고문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소설 같은 소리”라며 미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내 이름을 미국에서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기소했는지)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음해 세력의 모함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주현 씨가 랜드마크72 규모(매매 추정가 8억 달러)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험이 없는데도 반 전 고문이 경남기업에 (매각 추진자로) 주선했고, 2014년 4월경 반 전 고문 부자 등이 뉴욕 남부 등지에 모여 돈세탁 등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주현 씨가 반 전 고문에게 매각 시도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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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23/82539923/1#csidxcd553104caeae718c7493e0815437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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