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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촛불시위 조직적 저지 - 호치민총영사관, 촛불시위장소 무상사용허가 전격취소통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항의하는 백만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해외동포들의 평화시위도 잇따르는 가운데 외교부가 해외촛불시위를 조직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은 호치민한인회에 보낸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취소처분 통지'를 통해 호치민한인회에 사용토록 한 총영사관 별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6조 3항에 의거, 11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히고 15일까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현 박노완 호치민총영사는 최순실의 조카인 장승호의 사업을 돌보기 위해 최씨측의 입김으로 총영사에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최씨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호치민총영사관은 이 공문에서 호치민한인회에 무상사용토록한 총영사관 별관이 한인회 사무실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호치민한인회의 앞마당은 호치민 교민들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항의하는 촛불시위 장소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현행법상 거리에서의 시위는 불법이므로 호치민한인동포들은 오는 19일 토요일 한인회관 앞마당에서 모여서 촛불시위를 개최키로 하고, 한국시간 15일오전 현재 한인동포들이 이용하는 단체카톡방을 통해 촛불시위 일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호치민총영사관의 별관 무상사용허가 취소처분은 결과적으로 촛불집회의 저지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의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같은 무상사용허가 취소처분이 박노완 호치민총영사의 단독결정인지, 외교부차원의 촛불집회 저지인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촛불집회는 이미 사법부도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경찰도 평화적인 시위를 얼마든지 허용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호치민총영사관을 통해 촛불집회를 저지하는 듯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뜻에 저항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