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최대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12일 법무법인 바른과 군 당국에 따르면 1973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으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근무하다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필용 당시 육군 소장의 아들인 해관씨가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2/201009120003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이 사건은 윤필용 수경사령관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식사를 하던 도중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필용 소장을 비롯해 수경사 참모장 손영길 준장, 육군본부 진급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을 비롯해 육본 진급인사실 신재기 대령 등 장교 10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1~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각종 구실을 붙여 군부 내 신진세력인 ’하나회’의 대부로 통하던 윤 사령관과 추종세력을 제거한 것이다.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성배 전 준장이 고등군사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작년 12월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올해 들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가 김 전 준장을 비롯한 당시 윤필용 사건 관련자들이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쓴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윤필용 전 사령관의 참모장이던 손영길 전 준장이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후 사건의 주인공인 윤필용씨의 아들 해관(거양 대표이사 사장)씨와 신재기 전 대령도 재심을 청구했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 7월24일 항년 83세로 별세해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신 재심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지급이 정지됐던 군인연금을 비롯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인 박주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윤필용 사건 당시 총기 휴대가 가능했던 장군을 총포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등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된 사건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2일 법무법인 바른과 군 당국에 따르면 1973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으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근무하다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필용 당시 육군 소장의 아들인 해관씨가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2/201009120003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이 사건은 윤필용 수경사령관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식사를 하던 도중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필용 소장을 비롯해 수경사 참모장 손영길 준장, 육군본부 진급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을 비롯해 육본 진급인사실 신재기 대령 등 장교 10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1~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각종 구실을 붙여 군부 내 신진세력인 ’하나회’의 대부로 통하던 윤 사령관과 추종세력을 제거한 것이다.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성배 전 준장이 고등군사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작년 12월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올해 들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가 김 전 준장을 비롯한 당시 윤필용 사건 관련자들이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쓴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윤필용 전 사령관의 참모장이던 손영길 전 준장이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후 사건의 주인공인 윤필용씨의 아들 해관(거양 대표이사 사장)씨와 신재기 전 대령도 재심을 청구했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 7월24일 항년 83세로 별세해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신 재심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지급이 정지됐던 군인연금을 비롯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인 박주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윤필용 사건 당시 총기 휴대가 가능했던 장군을 총포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등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된 사건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