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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항소심재판부 자가당착 - '이재용은 단순피해자'-'묵시적 청탁'은 부정하고 '묵시적 대가'인정은 자기모순 -‘판사 어떤 사람이냐’ 관심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박근혜-최순실은 가해자, 이재용은 단순피해자

이재용 징역 5년서 26월에 집유 4년으로 감형

본보,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전문 입수 분석

항소심, 승마지원 36억원만 이재용뇌물로 인정

미르재단-영재센터 지원은 뇌물아니다판결

승마 뇌물공여도1 72억원서 절반으로 줄여

뇌물공여 줄어들면서 횡령액도 36억원으로 감소

1심 추징금 37억여원- 항소심은 추징금 없어

횡령 50억원넘으면 징역5-무기집유불가

박근혜-최순실이 이재용에 뇌물받자 공모

박통등 적극적 요구에 이재용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죄 불구 대가성 명시 않은 재판부 자가당착

'묵시적 청탁' 인정않으면서 '묵시적 대가'인정은 자기모순

항소심은 사실상 이재용이 강탈당했다판단

항소심, 논고대로라면 이재용에 무죄판결했어야

누가봐도 뻔한 뇌물 항소심재판부만 아니다?

이재용 대가성없이 3백억원 갖다 바쳤을까!!

삼성물산합병등 현안, 결국 경영권승계-강화로 연결

판사 어떤 사람이냐관심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과도한 신상털기비판 언론은 삼성사보자인한셈


중략 - 기사전문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클릭 https://goo.gl/hCciuy


이재용 삼성부회장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은 충격 그 자체이다. 1심판결은 징역 5년의 실형,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지만, 2심재판부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2심판결의 요지는 박근혜-최순실은 가해자이며, 이재용은 피해자라는 것이며 경영권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부회장이 승마지원과 관련한 36억원의 뇌물공여는 인정함으로써, 그 대가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자체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본보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어떤 대가 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묵시적 대가'만 얼렁뚱땅 인정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항소심판결은 무죄의 길을 열어준 판결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판결로 봐서는 이부회장이 사실상 재산을 강탈당한 단순 피해자나 다름없어서 대법원의 무죄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상소심 재판부는 이부회장이 박근헤-최순실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을 참작, 형을 감면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