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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혼외아들설' 임여인 신분도용 시인, 인지수사 불가피 - 전세자금 뭉칫돈 출처 밝히면 끝

임모여인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스스로 밝힘에 따라 사법당국은 일단 신분도용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므로 임여인의 소재를 파악, 수사함으로써 과연 임여인이 단순히 채총장의 신분을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쉽게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09/12 - [분류 전체보기] - 채동욱, 조선일보-임여인 형사고소해야 부인주장 진정성 있다

 

임여인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등에 지난 10일 배달된 자신명의의 편지를 통해 '채동욱총장과 관계없는 아이'라고 밝힌뒤 '아이가 초등학교갈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했다', '학적부에 기재한 것이 큰 문제가 됐다'고 밝혀 스스로 채동욱총장을 채모군의 아버지로 기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임여인은 채동욱 총장을 채모군의 아버지로 기재하는등 신분도용을 편지를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이같은 사실은 10일 저녁부터 언론매체를 통해 일제히 알려지면서 수사기관도 인지했음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은 인지시점인 10일 저녁부터 임여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야 마땅합니다

 

특히나 임여인이 도용한 신분이 현직 검찰총장이며 이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 것이 현실인 만큼 하루빨리 수사력을 총동원, 이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채동욱 총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채종장이 유전자감식을 받겠다고 말할 만큼 억울해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검찰이 경찰을 지휘, 수사를 시작하거나 경찰도 이 사건을 인지했음이 분명함으로 경찰 자체적으로라도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검경갈등등을 이유로 일부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검찰이 스스로 총장 신분도용사건을 수사하게 하고 국민은 검찰을 믿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채군의 학적부에 채동욱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보도한데 이어 임여인이 스스로 학적부에 아버지로 기재했다고 밝힌 만큼 임모씨가 채동욱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기록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그 기재경위에 대해 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범법혐의가 드러난 신분도용혐의부터라도 당장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분도용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한나라 검찰총장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끌었으나 범법혐의가 인지된만큼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합니다.

 

채총장 스스로도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유전자 감식용의를 밝힌데 이어 임여인이 채총장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일초도 망설임없이 수사를 청하고 수사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만약 임여인 소재파악이 힘들다면 임여인이 살았던 서울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합니다. 예전 거주 아파트보다 전세금이 약 4억원 많은 아파트로 이주했다는 보도대로라면 이 뭉칫돈이 어디서 왔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뭉칫돈의 출처를 조사한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의 해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 전세금에다 4억정도를 더 보태서 냈다면 갑작스런 자산증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정도 큰돈은 현금으로 가졌왔다고 하면 큰 문제요, 현금이 아니고 은행송금등으로 움직였다면 금융정보분석원등을 통해 쉽게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임여인의 통장에서 나온 돈인지, 모 기업에서 나온 돈인지 조사하면 다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기강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일고 그 의혹에 대해 해당자의 어머니가 검찰총장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스스로 밝히기 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공직기강 담당 부서는 임여인의 편지가 알려진 시점, 즉 10일 오후 6시께를 기점으로 조사내지 수사에 공식 착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강거너 불구경 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먹구구, 허수아비는 아닐 것입니다. 공직기강담당부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결과를 채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민에게도 공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