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혼외관계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해 재판을 진행 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A씨가 친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9/2010100900020.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3_04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서울대법의학 교실의 주관으로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감정팀은 DNA를 비교하기 위해 이 장관의 머리카락과 혈액 등을 채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1심 재판에서 검사에 응하지 않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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