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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이만의 환경부장관 DNA 검사 받는다



자신이 혼외관계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해 재판을 진행 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A씨가 친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9/2010100900020.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3_04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서울대법의학 교실의 주관으로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감정팀은 DNA를 비교하기 위해 이 장관의 머리카락과 혈액 등을 채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1심 재판에서 검사에 응하지 않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