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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메릴랜드주에서 프랜차이즈허가없이 가맹점계약해 행정제재받아

미주본부 사무실 월세와 매장 월세를 내지 않아 제소당한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에서는 프랜차이즈 허가도 없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 메릴랜드주 검찰청으로 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는 지난해 1월 29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리고 이 사실을 검찰청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이 컨센트오더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법에 따른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을 희망하는 WS씨로 부터 계약금 3만달러를 받았으며, 가맹점으로 부터 돈을 받을 경우 반드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은 2013년 5월 2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에 따라 프랜차이즈허가를 신청했으나 미비점이 너무 많아서 6월 12일 보완을 요청했으나 7개월뒤인 2014년 1월 13일까지 카페베네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어 프랜차이즈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2013년 11월 26일 메릴랜드주민 WS씨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 14일전에 가맹점 희망자에게 메릴랜드주가 발급한 프랜차이즈허가서류[FDD]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으며 WS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검찰측은 밝혔습니다 


카페베네측은 WS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지 5개월이 지난 2014년 4월에야 메일랜드주 검찰청에 프랜차이즈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팔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의사를 밝혔으며 2014년 6월 16일 프랜차이즈를 재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 검찰청은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판매를 즉시,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는 동시에 제반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이 사실을 이미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WS에게도 5일이내에 통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WS가 카페베네의 가맹점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은 제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해당주 검찰청이 담당,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경우 프랜차이즈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카페베네는 뉴욕과 메릴랜드외에 다른 주에서도 부동산 사기혐의등으로 피소됐으며 지난달말 카페베네 변호사가 전격사임하는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피소된 299, 7 애비뉴 매장의 임대계약서는 김선권 전대표가 서명했으며, 블리커스트릿매장의 임대계약서에 서명한 크리스 H 윤씨는 카페베네 미주본부의 프랜차이즈개발부 이사였다는 사실이 다른 소송의 서류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oag.state.md.us/securities/

메릴랜드주 검찰청 2015년 프랜차이즈관련 행정제제 리스트 http://www.oag.state.md.us/Securities/Actions/index15.htm

메릴랜드주 검찰청 카페베네 상대 행정제재 문서 http://www.oag.state.md.us/Securities/Actions/2015/Caffebene_CO_012915.pdf#search="caffeb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