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오후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고 건설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벌금 천 만원, 추징금 27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최경희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고 건설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벌금 천 만원, 추징금 27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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