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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판결관련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전 총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기소된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
장)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함

○유죄 부분 :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당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75억 8,800만 원을 받아 37억 399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

○무죄 부분
- 위 공소사실 중 55만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 ⇒ 결국 5만달러 부분만 무죄

◆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의 개요
-2006. 12. 20. 공동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미화 5만 달러 수수

◆ 판결 이유
◇사건의 쟁점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②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 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④ 피고인 한명숙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들 중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는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점
- 총리실 오찬장의 상황이 뇌물을 수수할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님을 고려 ⇒ 객관적 상당성 부족
- 그의 인간됨과 뇌물공여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용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