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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태환권 매입 윤원영씨, 연방검찰 기소철회 - 무혐의 처분

 

연방법원 윤원영 기소철회서 20130510연방법원 윤원영 기소철회서 20130510

 

연방법원 윤원영 기각명령 20130513연방법원 윤원영 기각명령 20130513

 

대한제국 지폐 원판인 호조태환권을 경매에서 구입했다가 장물취득혐의로 기소됐던 윤원영씨가 연방검찰의 기소철회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10일 미시건주동부 연방법원에 윤씨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다는 기소철회서[기각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연방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3일자로 윤씨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은 기소철회서에서 윤씨의 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윤씨의 행위가 공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입견없이 윤씨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기소철회서에서 밝힌 이유들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철회할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로 윤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미시건주의 경매장에서 호조태환권을 4만여달러에 매입하고 1주일뒤 이를 언론에 통해 공개했으나 지난 1월 미이민세관단속국에 장물취득혐의로 체포돼 전격기소됐었습니다

 

윤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윤씨가 기소된뒤 첫 재판에서 보석금도 없이 곧바로 석방됐을 때 이미 예견됐으며 애초에 호조태환권을 경매에 내놓은 원주인, 윤씨에게 호조태환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한 경매장 주인등은 체포하지 않고 이를 매입한 윤씨만 체포했을때 앞뒤가 맞지 않는 연방검찰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이같은 지적이 일자 윤씨체포 한달뒤 경매장 주인을 체포했으나 경매장주인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경매라고 주장,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받고 있으며 2월 25일 단 한차례 재판이 열렸을 뿐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연방검찰이 스스로 윤씨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면서 무혐의처분한 것은 연방검찰이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이 20일간 윤씨를 구금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철회와 법원의 기각명령에 대해 '평생 한국문화재를 수집하고 이를 한국에 전시하고 공개하는 데 앞장섰는데 장물아비 취급을 받을 때는 죽고 싶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라도 제자리로 돌아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이 압수한 호조태환권은 아직 윤씨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며 경매장주인에 대한 재판이 끝난뒤 윤씨에게 반환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윤원영 디스미스 판결문 20130513 안치용 .pdf

 

윤원영 연방검찰 기각요청 20130510 안치용 .pdf

윤원영 연방검찰 기각요청 20130510 안치용

윤원영 디스미스 무혐의처분 판결문 20130513 안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