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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친자확인소송, DNA검사하면 대부분 합의 자신이 혼외관계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해 재판을 진행 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A씨가 친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10월 13일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5/201010150139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6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무기'는 DNA 검사다.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검사 기관은 "A가 B의 자식일 확률은 99.99%"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다. 정확도가 80~90%인 거짓말탐지기와 신뢰도가 질적으로 다르다. 법원은 아직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참고자료로.. 더보기
이만의 `친자확인 논란 죄송…부적절한 일` [연합] - 펌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해명 요구에 대해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인생의 가르침처럼 그 뒤로 철저히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어느 공직자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면서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소송에 휘말린 배경에 대해.. 더보기
이만의 환경부장관 친자 확인 소송 패소 내막 - 시사저널 [펌] [단독 추적] 이만의 환경부장관 친자 확인 소송 패소 내막 30여 년 전에 무슨 일 있었기에... '친자 소송'에 발목 잡힌 장관 35세 재미 교포 여성, 이만의 환경부장관 상대 친자 확인 소송 ‘승소’...이장관측 항소 한 30대 재미교포 여성이 이만의 환경부장관(63)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제기했던 ‘친자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25일 미국 시민권자인 진야모씨(56·여, 이하 진씨)의 외동딸 진은정씨(35, 이하 은정씨)가 지난해 10월8일 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친자 확인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은정씨)는 피고(이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고 판결했다. (위 사진 설명) 1994년 은정씨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