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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노정연, 경연희에 '비자금'약점잡혀 끌려다녔나? - 이게 콘도계약서[첨부]

노정연 계약서

노정연 계약서


2012/02/26 - [분류 전체보기] - 노정연환치기수사 이미 깊숙히 진행됐다 ? - 'F카지노 최근 공문받았다' 

2012/01/18 - [분류 전체보기] - 검찰, 사실은 2010년 10월 이미 '노무현환치기의혹' 정보수집나서


'노무현비자금 백만달러 환치기 직접 개입'폭로 : 삼성 전 임원 딸 관여-검찰수사와 일부 일치 http://andocu.tistory.com/2963

노무현 딸 노정연 매입의혹 콘도, 건립이후 전체 소유자 리스트 [24AVE] 1/2 http://andocu.tistory.com/50

노무현 딸 노정연 매입의혹 호화콘도, 건립이후 전체 소유자 리스트 [26AVE] 2/2 http://andocu.tistory.com/51

노무현 전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뉴저지 콘도와 관련, 경연희-노정연간 계약서를 입수해 검토해 본 결과 노정연이 검찰에서 밝힌 콘도보다 작은 평수의 콘도가 계약서에 명시된 점등으로 미뤄 노정연씨가 경연희씨에게 비자금 관련 약점을 잡혀 끌려다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연희 노정연간 계약서는 2007년 10월 5일 작성됐으며 양 당사자는 사흘뒤인 10월 8일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1장짜리 서류로 EVENTURE INVESTMENT CORP 의 레터헤드지가 이용됐으며 부동산 매매 정식계약서가 아닌 사인간의 간이계약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4th AVENUE PORT IMPERIAL, UNIT 435, WEST NEWYORK, NJ 07093 으로 명시돼 있으며 2007년 5월 노정연 경연희 상호간 합의에 의해 이 부동산을 노정연[양도인]이 경연희[양수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부동산 명의는 앞으로 2년간 경연희[양도인] 명의로 하지만 노정연[양수인]이 단독 주인이 될 것이며 2008년 10월 5일 노정연에게 명의가 넘어갈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노무현비자금의혹을 제기한 A씨측에서 입수한 것으로 일요신문이 입수,보도한 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http://www.i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39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년간 경연희 명의로 한다고 했다가 1년뒤인 2010년 10월 5일 명의가 노정연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등
계약서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발견되고 엘리사 서가 공증했다고 돼 있지만 SEAL이 없어 정식공증으로 볼 수는 없는등 다소 조잡하고 다급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내용은 2009년 5월 검찰이 파악한 내용과도 상충됩니다
검찰이 파악한 노정연 콘도는 400호이지만 이 계약서에 명시된 콘도는 400호가 아니라 435호였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18일 뉴저지 허드슨카운티 등기소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경연희는 2007년 7월 26일 왕잉과 공동명의로 1백51만5천달러를 주고 400호를 매입햇으며 같은날 경연희 단독명의로 1백29만9천달러를 주고 435호를 매입했습니다 
그뒤 2007년 11월 435호는 경주현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의 부인 한초자씨와 경연희의 공동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매매단가만 비교해도 435호는 400호보다 21만달러정도 싼 콘도이며 뉴저지 허드슨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이 콘도 3백40채의 지분현황을 파악한 결과 400호 지분은 0.53%, 435호 지분은 0.46%로 400호가 훨씬 고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경연희가 노정연에게 당초 400호를 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보다 못한 435호를 줬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계약날짜, 조잡한 계약서, 검찰수사결과와 다른 '싼' 콘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검찰이 파악한 계약일자는 2007년 5월인 반면 이 계약서 작성일자는 2007년 10월, 검찰이 파악한 콘도는 400호인 반면 이 계약서 해당 콘도는 435호,  계약서내에서조차 내용이 엇갈리는 조잡한 계약등은 당초 5월 작성한 계약서외에 10월 별도의 다소 조잡한 계약서가 작성됐으며 노정연이 어떤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경연희는 수차례에 걸쳐 노무현대통령 미국방문때 백만달러를 받았다고 A씨에게 털어놓았음을 감안하면
경연희는 노정연과의 부동산거래, 백만달러 밀반출등을 빌미로 노정연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정연은 당초 계약한 400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435호를 받는다는 이 계약서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009년 1월 경연희가 노정연에게 전화를 걸어 백만달러를 보내라는 요구를 했고 노정연은 환치기를 통해 백만달러를 보낼수 밖에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검찰수사와 A씨 진술등을 종합하면 경연희는 2007년 5월 5만달러, 2007년 7월 1백만달러, 2007년 9월 40만달러등 백45만달러를 받은뒤 마음이 바껴 435호를 준다는 계약서에 새로 작성, 서명토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2009년 1월 1백만달러를 추가로 요구해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경연희가 노정연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으며 콘도를 매입가보다 백만달러정도 비싼 2백40만달러 정도에 넘겼다는 말을 수차례 경연희에게 들었다는 A씨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과연 노무현비자금이 존재했는가, 노정연이 경연희에게 협박당하고 돈을 빼앗겼는가, 수사당국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밝힐 열쇠는 노정연과 경연희등입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그들에 대한 조사가 힘들다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A씨부터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또 한명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경연희 관련 2개 콘도 매입과 관련된 변호사입니다

경연희는 왕잉과 함께 2006년 7월 26일 400호를 구입한뒤 2007년 4월 25일 이 부동산을 왕잉에게 넘기게 됩니다
2007년 4월 25일 경연희가 왕잉에게 콘도 400호를 넘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서장석변호사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뉴저지 허드슨카운티 등기소에는 2007년 5월 9일자로 접수된 2007년 4월 25일 계약서가 존재했으며
[DEED BOOK 8206 PAGE 0014],2008년 4월 7일자로 접수된 2007년 4월 25일 같은날의 계약서가 존재했습니다 [DEED BOOK 8483 PAGE 0180]
같은 날, 같은 당사자, 같은 부동산에 대해 두개의 서류가 작성된 것은 부속서류의 아주 미세한 부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등기소보관서류를 살펴보면 모두 서장석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였으며 서장석변호사가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같은 날 동일한 계약에 대해 2개의 서류를 작성해 준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같은 날 2개의 서류가 작성, 각각 다른 날에 허드슨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됐다는 것은 2009년 5월 18일 허드슨카운티 등기소에서 WANG WING 명의의 전체 부동산 서류 검색결과에서도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지난해에도 서변호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경연희의 부동산 거래에는 서장석변호사가 깊이 관여했으므로 노정연과의 계약건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장석 변호사는 LINKEDIN등에 의하면 한국으로 귀국, STX그룹의 고문변호사로 있다고 합니다
그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경주현 삼성종합화학 전회장의 딸 경연희을 알아보니 예상외로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