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글로벌 폭등탓에 홍콩증시 상장업체 대주주 한국인들 들통, 국세청 역외탈세추적팀 바빠질듯
2013/02/24 - [분류 전체보기] - 키스톤글로벌, 9년연속적자 홍콩상장업체에 투자추진, 왜!왜!왜! - 지난해 수입 16억,순손실이 무려 550억[홍콩증시 공시원문]
2013/02/24 - [분류 전체보기] - 홍콩에도 김종훈 테마주-키스톤글로벌 폭등하자 만년적자회사 갑자기 대량거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
(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후 해외투자를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신규 사업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해외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신고도 신규 사업 신고에 준함
투자후 사후관리만 하면 됩니다.
투자자금이 송금이 되면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신고한 은행에서 사후관리가
있으며 사후관리 절차는 OIS(www.ois.go.kr, 해외진출정보 시스템)를 참고하세요
국내투자자가 기 설립된 현지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해외
투자방법 중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대부
채권의 투자는 현지법인 지분취득 후 또는 증권취득과 동시에 반드시 금전으로
하여야 하며, 그 상환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다른 것은 금전을 빌려주는 국내 투자자와 금전을 빌리고자 하는 현지 법인간에 대부금액·
이율·상환조건 등을 명시한 대부계약(LoanAgreement)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입니다(외국환
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이외에 해외직접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해외직접투자신고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신고 후에는, 신고서 원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신고한 금액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관계증빙을 첨부하여 신고은행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 계약한 상환계획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리금 회수 시에는 즉시 신고은행에 동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