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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횡령자금 하와이까지 흘러들었다 - 횡령입증되면 환수가능할듯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검은 돈이 미국 하와이까지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조현상 효성 전무가 구입한 또 다른 하와이 콘도인
THE KAHALA BEACH 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입자금이 대한통운 횡령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면
가압류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부인 김봉선씨와 함께
지난 2006년 11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 4999 KAHALA AVE
THE KAHALA BEACH 342 호를 34만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계약서는 같은해 11월 3일 호놀룰루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됐으며
매매가격의 0.1%인 340달러를 양도세로 납부했습니다

2006-201500 KWAK YOUNG W
곽영욱이 회사자금 횡령으로 대한통운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이 나선다면
이 콘도를 압류하고 매각을 통해 적은 돈이나마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콘도의 가격이 부지반환시점과 맞물려 계속 하락하고 있어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에 앞서 조현상 효성 전무도 지난해 매입한 워터마크 콘도외에
지난 2002년 42만달러를 주고 이 콘도 327호를 매입했었습니다

이 콘도는 땅문제때문에 계약서가 리스형태로 작성되지만 매매였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일본인 투자가가 1966년 이 콘도를 지었으나 땅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 사학재단이 땅 주인이었고 부지이용기간이 2027년 7월까지로
현재로서는 2027년 즉 지금부터 18년 뒤에는 콘도를 비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도가 시중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매매되는 것입니다

하와이 언론에서는 이 콘도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 매력인 반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업체에서도 하와이 주민보다는 본토에서 오는 매입자가 많으며
투자용보다는 별장용도로 매입하므로 본토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