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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

국세청, 한미 범칙조사 약정체결 - 해외재산반출 꼼짝마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

- 범칙분야 조사공조로 역외탈세 차단에 전기 마련 -

 

 

 

국세청은 세정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는 우리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이고 미국으로서는 다섯 번째 약정임

이번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로 인해, 양국 국세청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 대하여 긴밀한 조율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

특히 향후 미국 측에서 이번 약정의 운용을 실제 담당하게 될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강력한 수사권과 폭 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난 해 초 이래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 가입,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출범, 국제세통합분석 시스템(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구축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으며, 이번 약정 체결도 양국간 1년여의 협의결과로써 성사된 것임

* JITSIC이란 :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에 대한 개별 정보교환의 효율화, 동향정보의 공유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으로 ’07.3월 출범한 정보교환 협의체로서 런던과 워싱턴에 회원국 정보교환 전문가가 상주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09. 8월 옵저버로 참여하여 워싱턴 사무소에 국세청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현재 옵저버 참여국은 중국,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등 4개국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 분야의 정보활동과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