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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TRI등

ETRI등 국책연구기관 특허권 정부차원 체계적 관리 절실 - SPH계약내용도 공개해야

일부에서 SPH AMERICA 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소송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ETRI에서도 언론에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된 4개 특허를 포함한
7개 특허에 대한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이며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원고로서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즉 이 계약기간동안 SPH가 전세계에서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침해를 발견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인바
차제에 이를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ETRI와 SPH간의 계약내용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TRI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양사간의 계약에 의해 SPH는 ETRI에 독점 라이센스관련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SIGN - UP FEE 가 있을 것이고 특허기술 사용제품에 대해 SPH가 받게 되는 로얄티의 일정액 몇 %를 지급하고 또 각 특허에 대한 정액의 연간 로얄티, 그에 따른 이자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즉 ETRI는 특허기술을 사용한 휴대폰 제조회사들로 부터 직접 로얄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SPH가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해 로얄티를 받게 되고 ETRI는 그 돈의 일부를 받게 되지만
우리는 ETRI가 로얄티의 몇% 정도를 받게 되는 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ETRI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므로 우리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와 ETRI는 공개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ETRI SPH 간에 NON-DISCLOSURE AGREEMENT 가 체결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빌미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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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의 경우 2008년에만 해외에 특허출원한 건수가 200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가 이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미국에서 ETRI 소송당사자가 돼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 한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허침해소송권한까지 포함해서 ETRI 특허권을 EXCLUSIVE LICENSE형식으로
 
넘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기관인 ETRI입장에서는 특허권을 판매하거나 특허 소송까지 담당하기는 벅찰 것이므로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해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핸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