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뉴욕총영사갑질논란[6]파행운영:김총영사, 부총영사 예산집행권 박탈 -총영사유고시 업무총괄 차질

추가사항이 있어 맨위에 붙입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 예산집행서명권자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어 설명을 드립니다. 공관예산집행 서명권자란 공관에서 지출되는 돈, 즉 수표에 대한 서명권자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특정법인의 계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인출자를 지정, 서명권자를 사전에 은행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계좌의 수표에 은행에 사전 신고된 서명권자의 서명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각 재외공관에서는 서명권자를 반드시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은행에 사전에 통지하게 됩니다. 수표에 서명권자의 서명만 있으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총영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총영사, 부총영사, 총무영사등 3인을 서명권자로 지정해서 관리했던 것입니다. 총영사관계좌 수표에 아무나 서명을 해서 인출하게 되면 큰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서명권자 지정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같은 중요성에 따라 부총영사가 있는 총영사관에서는 총영사와 부총영사, 총무영사를 지정합니다. 몰론 수표에 서명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어서 부하직원이 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서명권자를 반드시 임명하라는 규정을 정하고 총영사관의 경우 서열 1위인 총영사와 서열 2위인 부총영사, 그리고 업무담당자인 총무영사를 지정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며 그 업무의 상징성 또한 매우 큽니다. 

또 왜 김총영사는 전임부총영사가 문제가 있다며 공관예산집행서명권자에서 제외시켰겠습니까, 이 일이 번거롭고 귀챦은 일이어서 배제시켰을 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임부총영사에게 수표서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 일시적으로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지금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부총영사는 공관예산집행, 즉 수표의 서명권자에서는 제외됐지만 예산집행문서에는 서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권 박탈은 아니라는 지적이며 아래 기사에서 '예산집행과 감독업무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라는 대목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서명권자에서 부총영사를 배제시킨 사유는 부총영사 이임으로 소멸된 만큼 새 부총영사에게는 서명권을 부여하고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이 김총영사께서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 수십년간 총영사-부총영사-총무영사를 서명권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총영사가 자리를 비울때 공관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부총영사를 공관예산집행 서명권자에서 배제하는 등 뉴욕총영사관이 지난해 중순부터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총영사는 총무영사와 함께 사실상 공관 살림살이를 총괄해야 하지만 지난해 9월 부임이래 지금까지 예산집행 서명권이 없어 실권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영사 직제가 있는 총영사관은 총영사, 부총영사, 총무영사가 예산집행 서명권을 가지게 되며, 뉴욕총영사관도 지난해 초까지는 수십년간 이들 3[3 직책]이 공관의 각종 예산 집행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김기환 총영사가 지난해 4월 부임뒤 당시 부총영사가 총영사관이전관련 내부공사 잔금지급문제로 예산집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6월께 부총영사를 예산집행 서명권자에서 배제하고 직제에 없는 총무참사관 직책을 신설, 부총영사의 부하직원에게 서명권을 부여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상조치였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8월말 부총영사가 떠나고 현재의 부총영사가 부임했지만 김총영사는 신임부총영사에게 공관예산집행 서명권을 주지않고 자신과 총무참사관, 총무영사 3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 살림살이등을 담당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부총영사는 자신보다 직급이 아래인 부하영사가 예산서명권을 가지고 있는 탓에 예산집행과 감독등의 업무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뉴욕총영사가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거나 휴가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부총영사가 총영사를 대신해 살림살이는 물론 공관업무를 총괄해야 하지만 예산집행 서명권이 없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힘든 형편입니다. 적어도 표면상 부총영사가 부하직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김총영사가 연출한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신임 부총영사로서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공관장에게 직접 말할 경우 항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총영사는 전임부총영사가 예산집행규정을 위반, 공관예산집행을 못하게 했다면 해당부총영사가 떠나고 신임부총영사가 부임했다면 새 부총에게는 예산집행서명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전임부총영사에 대한 예산집행서명권 박탈은 규정위반에 따라 취해진 임시적 조치이며, 신임부총영사 부임으로 그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대로 공관서열상 2위인 부총영사에게 서명권을 환원해 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김총영사는 지난해 9 3일등 부하직원들에게 ‘000 부총이 스카이랜드[공관 이전공사담당회사]에게 계약서상 [지급액의] 10% 갖고 있어야 하는데 5만달러 먼저 지급했쟎아. 000이가 감사원상대로 2개월간 진영 그것만 막다가 갔쟎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임 부총영사의 예산서명권을 박탈당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김총영사 말에 따르면 전임 부총영사는 예산규정을 위반한 셈이며 지난해 8월말 이임전까지 적어도 2개월간 감사원에 적발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이를 무마하는 일에만 집중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총영사 말대로 규정위반이라는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어야 마땅하고, 적발되지 않았다면 000부총영사가 2개월간 막은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이 부정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감사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 지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16/03/13 - [분류 전체보기] - 뉴욕총영사 갑질논란[1]-전임총영사시절 관저공사 비리캔다며 청문회개최- 행정직원들에게 막말, 인격모욕까지/연일 닥달에 총무영사 휴직고려-직원들 눈물에 혈변까지


2016/03/13 - [분류 전체보기] - 뉴욕총영사 갑질논란[2]-예산으로 보안안되는 고급노트북 사달라더니 총영사부인 드라마시청용으로//김기환총영사, ‘아이폰, 애플 노트북 사달라’-총무영사, ‘예산은 물론 보안상 불가능 ..


2016/03/13 - [분류 전체보기] - 뉴욕총영사 갑질논란[3]-영사들도 ‘감정적이다,청와대에 팩스넣으라’조언 – 사실상 공관마비 / ‘도대체 몇개월째냐, 아무개가 청와대에서 왔으니 물어보고 팩스하라’


2016/03/14 - [분류 전체보기] - 뉴욕총영사 갑질에서 불법으로[4]-장인어른친구 관저초청오찬대접도 국민혈세로 충당/교민오찬으로 위장-외교부본부서도 당장 확인 가능


2016/03/15 - [분류 전체보기] - 뉴욕총영사 혈세낭비[5] 멀쩡한 가스오븐 '폐암유발한다'내다버리고 4천여달러 들여 전기인덕션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