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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채동욱혼외아들설' 공직기강확립차원서 철저 조사 지시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15일 채동욱(蔡東旭)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채 총장의 혼외(婚外) 아들문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법무부가 진상 조사 착수를 공개하자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진실 규명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사표 수리 여부의 결정"이라며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6/2013091600182.html?related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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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투명하게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지금 문제의 본질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진상 규명"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이 법무부의 진상 조사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그 주변에서 '청와대 기획설' 등이 제기된 것에 대해 불쾌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채 총장 본인이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안"이라며 "검찰 수장이란 위치,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본인의 금융거래, 통화 내용 등 각종 소명 자료를 제출해 해명하라는 뜻인 셈이다.

이 수석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 사퇴를 기획·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논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지시한 것”이라며 “채 총장도 의혹을 해소하면 (입지가) 탄탄해지는데 왜 물러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이 진상 조사 방침을 밝힌 13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영장을 받는다거나 하는 강제 수단은 없지만, 감찰관실에서 다방면으로 (조사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현 단계에선 통신 조회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을 권한이 없지만,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을 수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 6조에는 감찰 대상자가 ①질문에 대한 답변 ②증거물·자료 제출 ③출석과 진술서 제출 ④기타 감찰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해 협조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비협조도 감찰 대상이 된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