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명기교수가 1심선고전인 지난 1월 8일 지인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믿었던 곽노현등의 배신',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곽이 오해'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두사람간에 상당한 연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교수는 지난 1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예천인들의 모임인 예천교우회의 남모씨에게 이같은 편지를 보냈으며 이 편지는 4월 18일자로 영문블로그[http://rothseye.blogspot.com/2012/04/blog-post.html]에 그 사본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04/18 - [분류 전체보기] - 박지만, 지난 6일 '살인청부의혹보도' 기자등 검찰 고소
박교수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1월 19일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편지는 1심선고 약 10일전에 작성된 것이며 박씨는 지난 17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박교수는 남모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천교우회 선후배들에게 안부를 전한뒤 '굴곡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지만,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해 한동안은 꿈인지 생시인지 잘 분간이 안될 정도였다'고 구속당시의 충격을 설명했습니다
박교수는 '게다가 사건의 기본 성격이 믿었던 사람들[곽노현, 양재원, 김진수등]에 의한 배신인지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았답니다'고 적어서 돈을 받을 당시에는 곽씨와 그 측근들을 믿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교수는 특히 언론의 왜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슴하프게 생각한다며 반론권이 봉쇄된 상태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특히 '곽교육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오해한 '곽노현측근들이 '박명기 악당 만들기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박교수가 '믿었던 사람들 곽노현등의 배신' '곽교육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오해한' 등의 표현입니다. 박씨가 1심판결전 편지에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박과 곽 양측이 적지 않은 신뢰관계가 있었고 특히 박씨가 곽씨를 자신의 가까운 동료내지 동지로 생각했었지 않나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박교수는 또 1심에서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한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교수는 편지에서 1심선고가 19일로[1심선고는 1월 19일 이뤄졌음] 연기된데 대해 변호인이 나쁜 징조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당초 무죄가능성을 최대 20% 정도로 예상했다가 지금은 50% 정도로 보고 있다며 무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박교수는 결심에서 피고인진술과 변호인 변론이 검찰측 구형논리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는 변호인의 판단을 언급하며 무죄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교수는 '하늘은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준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위안삼아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성찰과 자기수양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교수는 말도 되지 않는 오해속에 험한 꼴을 당하니 가족과 주위분들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며 사람의 본성과 인간적 의리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다고 말하고 특히 이편지 수신인인 남씨의 우정과 동지적 연대감에 대해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2012년 1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박명기드림'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혐의 재판과 관련, 1심에서는 곽교육감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반면 박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돼 형평성논란이 일었으며 지난 17일 2심에서는 곽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박씨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박씨는 이 편지외에도 1심선고뒤에서 옥중에서 1심판결에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편지를 작성했었습니다만 1심판결전 편지에서 '믿었던 사람[곽노현등]의 배신','곽교육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오해한 곽씨측'등의 표현은 이 사건 본질을 둘러싼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