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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사면심사위 - '논공행상 선임'에 '사건의뢰인 심사'도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로 부터 입수한 사면심사위원 명단을 보니 일반인의 예상대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175
9명의 사면심사위원중 법무부소속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5명을 살펴보면 MB 행정부의 논공행상식
선임 의혹, 변호사위원의 비윤리적 심사의혹등을 지울수 없습니다 

아래는 경제개혁연대가 작성한 사면시점별 사면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외부위원중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기자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인사 - 논공행상식 선임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창종변호사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최태원 SK 그룹회장등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면서도 이들의 사면심사에 참여했고 이들 3명은 사면됐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변호사라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된다고 규정된 사면법 시행규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윤리문제로 생각됩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2월 28일 이건희 삼성회장 사면 직전에 이슈리포트를 통해 기업인 특별사면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20

전국경제인연합회등 5개 경제단체는 사면에 앞서 항상 사면희망기업인의 명단과 함께 기업인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명단중 많은 인사가 사면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항상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 경제기여등 꼭 자신들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식의 건의를 하곤 합니다
지난 12월에도 78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을 요청하는등 2006년 이후 3백52명에 대해 사면을 요청했답니다


아래는 2002년 이후 사면된 기업인 2백여명중 확인된 1백50여명의 명단입니다 [참여연대 작성]
많은 재벌기업 임직원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20


이들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북한꼴이 날 정도로 어려워 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판결 1-2개월만에 사면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대북불법송금사건에 관련된 김윤규등 현대건설 임원 3명은 2달도 안돼서 사면됐고
정몽구회장등은 2개월반만에, 다른 많은 기업인들도 선고 1년도 안돼 사면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20

제가 어제 블로그에 옮긴 정몽훈 회장은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에 사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정몽훈 회장을 상대로 한 채무변제소송장에 따르면 한국 사법부가 이미 2005년 12월
정몽훈 회장에게 채무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야 알수 없습니다만 예금보험공사와 동아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등은 사법부 판결을 받았음에도
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미국까지 와서 연방법원에 채무변제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몽훈회장은 2005년 12월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2월 사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2008년 5월에 미국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민사문제인 채무변제소송이 사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모르겠으나 법원명령을 무시한 사람을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2007년 2월 사면이유]을 이유로 사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http://andocu.tistory.com/entry/정몽훈회장님-돈-빌렸으면-갚아야지-미국-소송장-원문
이 문제는 제가 마침 소송서류등이 있어 예로 든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법적용 또는 사면 의혹은 쉽사리 찾을 수 있습니다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입니다
또 이제는 '사법부를 우습게 보지는 않는가' 하는 것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권이 좀 더 공평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