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가 가속페달결함으로 사상최대의 리콜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동포 2명이 지난해 11월 동일한 문제로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형 캠리 소유자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최성배씨와
2008년형 FT 크루저 소유자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크리스 찬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도요타와 도요타 판매법인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중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소재 집단소송 전문로펌인 'McCuneWright LLP'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으며
소송접수일자는 2009년 11월 5일, 소송번호는 CV09-08143 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운전중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oyota_SUA_Complaint 20091105 SECRETOFKOREA -
이들은 특히 도요타에 장착된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with INTELLIGENCE [ETCS-i]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도요타에 이같은 불만신고가 2천여건 접수됐으며 소송접수이전까지 이에 따른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24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퀸라이트 법무법인은 현재 최성배씨와 크리스 찬 박씨등 2명을 소송대표로 해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도요타 소유주들을 원고단에 합류시키기 위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판결또는 판결전 화해를 통해 마무리가 되면 사전에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일정기간내에 피해를 신고할 경우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해전 가슴성형수술과 관련돼 실리콘젤 부작용 문제가 발생, 실리콘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서 승리했을때
소송담당 법무법인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실리콘젤 부작용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보상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판결 또는 화해될 경우 이 사실을 일정기간 언론과 온라인등을 통해 공지하는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삼성전자가 DVD PLAYER관련 집단소송을 당했을때 삼성은 판결전 화해를 한뒤 법원 명령에 따라
신문등에 유사한 사례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신고를 받는 웹사이트[www.dvdclassnotice.com ; 현재 폐쇄]
무료신고전화등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주최대의 한인식품유통업체인 H MART[H마트, 한아름 마트]도 지난 2005년 쇠고기 등급표시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했고 판결전에 해당기간동안 쇠고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이를 보상해 주기로 화해한뒤
이 사실을 신문, 인터넷등을 통해 한인고객에게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처럼 원고를 모집하는 업무, 판결-화해뒤 유사사례피해자 신고 웹사이트 운영,
무료신고전화 운영등을 대행하는 별도회사들이 존재할 정도로 집단소송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도요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줄을 이을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끼리 서로 케이스를 합치기도 합니다
어쨋거나 도요타의 가속페달문제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재편뿐 아니라 세계경제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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