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인 서울대 김미경 교수의 서울 문정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공식 사과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000년 서울 사당동 대림아파 트를 매각할 때 본인이 직접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27일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7/2012092702623.html?news_HeadRel
앞서 안 후보는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8년 4월, 서울 동작구 사당 제2구역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가가 최소 2800만원이던 이 대림아파트의 입주권(속칭 ‘딱지’)을 본인 명의로 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안 후보는 1989년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해 1993년까지 4년간 거주했으며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팔았다.
KBS는 “안 후보가 당시 대림아파트를 7000만원에 매각했다고 관할구청에 신고했지만 당시 이 아파트는 실제 매매가격은 2억 2200여만원이었다”며 “안 후보가 실제 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거래가격을 축소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인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시세보다 거래 가격을 수억원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김 교수는 2001년 11월 문정동의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163㎡·49평)를 2억5000만원에 샀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 계약서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교수가 아파트를 매입한 당시 같은 평수의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거래가는 2억5000만원의 2배 정도인 4억7000만원 선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실거래가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인) 기준시가 중 하나로 신고하도록 돼 있었고, 다운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 시 일종의 관행처럼 이뤄졌다”며 “당시 관련 법에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다”고 했다. 2004년 법이 바뀌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안 후보는 지난 7월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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