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단독] 이창석 오산땅..전씨 일가가 가로챈 나라 땅
MBC임현주 기자입력2013.08.18 20:39
2013/08/18 - [분류 전체보기] - 전두환장인 이규동오산땅은 국유지환수서 누락된 황실재산 - 매매서류위조 국유재산 갈취의혹[등기부 원본]
[뉴스데스크]
그런데 이 부지는 원래 국가로 환수돼야 할 땅이었고 석연치 않은 거래를 통해 전 씨 일가가 이 땅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독보도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부 고속도로 바로 옆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180만제곱미터.
지금 시세라면 1조원 이상인 이 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아버지 이규동 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땅의 일부인 산 19번지 일대의 구 등기부등본입니다.
1970년 3월 이왕직 장관 명의의 땅이 주식회사 화성농축을 거쳐 곧바로 이규동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왕직은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일제시대 기관인데 1945년 광복과 함께 사라졌고 그 땅은 모두 국유화됐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없어진 이왕직 장관이 땅을 팔았다고 등본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왕직이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왕직이 소유권을 이전해요?이왕직은 언제부터 권한이 없어졌나 하면 1945년 8월 15일부터...
기자: 나머지 땅인 600번지 일대 구 등기부등본도 떼봤습니다.
1970년 8월 문화공보부로 넘어간 뒤 바로 그날 이규동 씨에게 팔렸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황실재산정리를 맡았던 담당자는 이 거래 또한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문화공보부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등기부등본은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등기소랑 짜고.
기자: 이왕직 장관이 관리하다 정상적으로 국유화된 황실의 땅과 비교해 봤습니다.
국가에 환수됐다는 의미로 나라 국자가 기록되어 있고 이후 문화재관리국으로 넘어갔다고 명시돼 이 씨의 땅 거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문화재관리국의 황실재산목록에 이 씨의 오산땅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960년 6월 황실재산목록을 보관하던 창덕궁에 불이 나 토지목록이 소실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당한 면적의 황실토지가 불법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토지 브로커들이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았기 때문에 토지 브로커들을 중간에 끼고 마치 합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해서 땅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자: 오산 땅을 넘겨받은 이규동 씨는 일제시대 만주군 출신으로 육군 경리감을 지낸 뒤 퇴역했습니다.
MBC는 오산 땅 취득경위와 관련해 이창석 씨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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