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두환 친인척 관련서류

전재용-박상아 '재산세 내라' - LA세무국, 뉴포트비치집 압류


전두환 전대통령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생떼를 부려 국민들을 경악케 하더니 둘째 아들 전재용 박상아 부부는 '일부러 아버지편을 들려고 하는 것인지' 20만원의 세금을 못내 미국에서 집이 압류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재용 박상아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를 일부 미납해 카운티 정부가 이 집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시간 4월 13일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에 따르면 전재용 박상아가 미납한 세금의 액수는 172달러 21센트이며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은 체납이 지난해부터 계속되자 이미 지난 1월 13일 체납액이 168달러94센트에 달한다며 세무국명의로 이 집에 담보를 설정,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전재용 박상아는 세무국에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 수 없어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압류증명서에 따르면 2010년 1월 13일 현재 미납재산세가 168달러 94센트라며 이 금액에 한해 
담보를 설정, 압류했습니다 

이 서류는 전재용 박상아가 처음 집을 구입해서 1주일뒤 소유권을 넘긴 THE PORT MANLEIGH TRUST[ 이 신탁법인은 집 구입이전인 2005년 9월 21일 이미 설립]의 신탁관리인인 윤양자씨를 수취인으로 해서 전재용 박상아의 뉴포트비치 저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YOONYANGJA TR ORANGE 2010 19352
전재용 박상아는 지난 2003년 5월 15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신고를 마쳤으나 지난 2005년 9월 27일 2백24만달러를 지불하고 1825 PORT MANLEIGH PL, NEWPORT BEACH CA 92660 주택을 구입할 때 차압을 피하기 위해 박상아 명의로 구입했으며 특히 박상아는 계약서에 싱글 우먼[SINGLE WOMAN : 미혼여성]이라고 기재했었습니다

소유권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아마 전재용 박상아는 차압등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집소유주를 미혼여성 박상아로 기재했으나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주법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 한사람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혼인상태이면 자동으로남편과 아내에게 절반씩의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뉴욕주는 한사람명의로 돼 있을 경우 부부 공동소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의 소유로 만들려면 구입뒤에 반드시 배우자중 한사람이 배우자간 권리포기각서[INTERSPOUSE QUIT CLAIM]를 작성해 다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조현준 효성사장등이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구입할때마다 부인 티나 리로 부터 꼬박꼬박 배우자간 권리포기각서를 받아 등기를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또 전재만이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구입했을때 차압등에 대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아내 이윤혜에게 모든 소유권을 넘긴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티나 리와 이윤혜는 자매간입니다. 어쨌든 전재용 박상아는 이 부동산 구입시기인 2005년 이미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였고 전재용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집은 두사람의 공동소유입니다.

이 압류서류에는 박상아가 구입한 부동산주소와 부동산 고유번호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고지서가 처음 발급된 것은 지난해 10월 16일로 당초 고지액은72.68달러 였으며 같은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154달러94센트로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체납세금 당초고지서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은 전재용 박상아가 세금을 내지 않자 결국 올해 1월 13일 168달러 94센트를 내야 한다고 압류를 설정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0년 4월 13일 현재는 미납액이 172달러 91센트로 늘어났으며 이달 30일까지도 세금을 안내면 세금액은 173달러 30센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같은 압류는 전재용 박상아가 2009-2010 회계연도 세금을 지난해 12월 3일 9천43달러, 지난 7일[4월7일] 9천43달러 등 2차례에 걸쳐 만8천여달러를 납부했으나 세금면제금액[TAX EXEMPT] 7천달러에 대한 세금 72.68달러를 내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세금면제금액에 대해 1.03%의 세금부과]

지난해말 이집을 방문한 사람에 따르면 당시 집 관리인으로 보이는 히스패닉계 부부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소동은 신탁재산 관리를 책임진 윤양자씨에게 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았기 매문에 빚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첫 고지서가 발급된 지난해 10월쯤에는 한창 이 집문제가 알려져서 집 근처에 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재용 박상아 부부가 왜 2003년 5월 12일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도 결혼신고가 쉽기로 이름난 라스베가스에서 말입니다. 5월 15일 후다닥 결혼 신고만 한뒤 결혼사실을 숨기다가 4-5년뒤 식을 올렸는데요.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사실혼관계라 결혼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식올린뒤 신고를 해도 됐을텐데, 아마도 한쪽에서 많이 불안했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