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과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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