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조석래<사진> 효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3명의 효성그룹 핵심 경영진을 출국 금지시키고 효성그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 11조4000억원으로 재계 26위 그룹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5/2013090500314.html?news_Head1
2013/09/04 - [분류 전체보기] - 이희상 사돈 3명 동시 조사 진기록 - 전두환, 신명수, 조석래 모두 비리수사받아
4일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조 회장의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 모 상무 등 3명을 출국 금지시키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탈세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단순한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검찰 고발 등을 통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조사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할 염려가 있을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
조석래 회장은 대규모 차명재산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모 상무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상운 부회장은 분식회계로 거액 탈세를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세청은 이달 중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함께 조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통상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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