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원본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82011034315280&outlink=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20분 42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 측의 증거신청만 진행됐으며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증거목록 등을 확인한 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 있는 팰리칸포인트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횡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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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20/0200000000AKR20100820099200004.HTML?did=1179m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 사장을 대신해 "공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본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82011034315280&outlink=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20분 42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 측의 증거신청만 진행됐으며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증거목록 등을 확인한 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 있는 팰리칸포인트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횡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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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20/0200000000AKR20100820099200004.HTML?did=1179m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 사장을 대신해 "공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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