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사장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효성 자금 일부를 가져다 쓴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은행을 통한 자금거래등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면 수사를 통해 밝히겠지만
일반인들도 법이 정하는 권리행사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한가지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부인인 김영순씨가 사용한 수표로 지차체에 세금을 낸 것입니다
계좌주인인 김씨의 이름이 보이고 이름아래에는 주소, 해당은행, 계좌번호, 수표번호가 다 나옵니다
이 수표는 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재산공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피고 또한 맞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허가를 받는다면
소송상대편의 재산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재산명시제도입니다
피고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는 법원허가아래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의 전 주인에게 서피나를 보내
피고에게 받은 부동산 구입대금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전 주인은 자신이 받은 수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수표에서 유족들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찾고
또 은행에 서피나를 보내 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부동산 전주인이 오래전 수표를 어떻게 보관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표를 입금받은 은행에서 수표카피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수표카피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주인을 예로 들었지만
소송대상과 거래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 명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부분 현금이 아닌 수표로 거래하기 때문에 찾기가 용이합니다
수십만, 수백만달러의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극히 일부 한국인들이 현금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계좌 또는 법인계좌의 수표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증거로 남게 됩니다
또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경매 법정에 매입대금을 수표로 납입하게 되므로
이때는 소송등의 절차 없이도 경매 법정 서류 열람을 통해
누구나 서류에 첨부된 수표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자녀, 친인척등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으로
미국에서 부동산등을 매입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고가 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돈의 뿌리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비자금은 주주들이 주주자격으로 소송하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적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가며 실체에 접근할 것입니다
조만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법정에 제출된 서류는 누구나 열람하고 공개가능합니다
김씨 주소와 은행 계좌번호등은 제가 노란색으로 지웠습니다
검찰에 포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은행을 통한 자금거래등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면 수사를 통해 밝히겠지만
일반인들도 법이 정하는 권리행사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한가지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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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주인인 김씨의 이름이 보이고 이름아래에는 주소, 해당은행, 계좌번호, 수표번호가 다 나옵니다
이 수표는 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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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또한 맞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허가를 받는다면
소송상대편의 재산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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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는 법원허가아래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의 전 주인에게 서피나를 보내
피고에게 받은 부동산 구입대금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전 주인은 자신이 받은 수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수표에서 유족들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찾고
또 은행에 서피나를 보내 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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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표를 입금받은 은행에서 수표카피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수표카피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주인을 예로 들었지만
소송대상과 거래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 명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부분 현금이 아닌 수표로 거래하기 때문에 찾기가 용이합니다
수십만, 수백만달러의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극히 일부 한국인들이 현금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계좌 또는 법인계좌의 수표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증거로 남게 됩니다
또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경매 법정에 매입대금을 수표로 납입하게 되므로
이때는 소송등의 절차 없이도 경매 법정 서류 열람을 통해
누구나 서류에 첨부된 수표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자녀, 친인척등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으로
미국에서 부동산등을 매입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고가 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돈의 뿌리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비자금은 주주들이 주주자격으로 소송하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적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가며 실체에 접근할 것입니다
조만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법정에 제출된 서류는 누구나 열람하고 공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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