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4일 회삿돈으로 미국 고급주택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원본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06875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고급주택을 매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약 64억원)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회사용도 이외 개인 목적이 인정되고,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절차와 방식을 지키지 못한 흠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85만달러(약 10억원, 선고시점 환율)를 구형한 바 있다.
원본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06875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고급주택을 매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약 64억원)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회사용도 이외 개인 목적이 인정되고,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절차와 방식을 지키지 못한 흠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85만달러(약 10억원, 선고시점 환율)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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