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2월 7일] 오후 5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사건번호 서울 고합 1031]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상 사장 선고공판은 오후 5시 30분 피고인신문을 30분간 진행한뒤 바로 선고하기로 지난 11월 9일 공판에서 결정됐습니다
지난 11월 9일 조현준사건 공판에서는 효성아메리카 CFO를 맡고 있는 김규동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추궁은 물론 재판부도 CFO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피고인과 증인이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김규동 증인 신문내용 주요부분을 간추려 봅니다
검사 - 효성아메리카가 조현준 사장에게 5백50만달러 빌려줬다는데 이것은 횡령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증인[김규동] - 횡령이 아니고 빌려준 것, 대여다
검사 - 대여해 준 것인데 왜 대여금 처리를 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나
증인 - 대여금 채권이 너무 많아 회계상 문제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
검사 - 돈을 돌려받았다는데 이자는 왜 받지 않았나
증인 -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있어 받을 수가 없었다
검사 - 일단 이자를 받은뒤 나중에 회계장부를 수정하면 되지 않는가
증인 - 회계담당자가 힘들어 할까봐 그랬다
검사 - 담보도 받지 않고 무엇을 믿고 신용거래로 빌려줬나, 못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증인 - 조현준사장은 돈을 안돌려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개인재정상황, 지위로 봐서 리스크가 작다고 생각했다
검사 - 개인재정상황을 봤다면 개인재산을 확인했는가, 개인재산은 얼마인가
증인 - 개인재산은 확인하지 않았다 신용거래가 미국의 관행이다
재판장 - CFO 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검사 - 효성아메라카가 사업외적으로 5억원이상 빌려준 적이 있느냐
증인 - 없다. 효암설립이랴 조현준밖에 없다
검사 - 조현준의 회사 제픽스는 효성계열사가 아닌데 왜 지원했나
증인 - 오너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검사 - 효성아메리카 차입금 이자만 한달에 백만불이다. 조현준 빌려줄돈으로 효성 차입금부터 갚아야되는 것 아닌가
증인 - 종합상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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