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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해외부동산/SK

최태원소환- 최태원 1심판결문중 주문 및 양형이유 : 최태원 손길승 문덕규등 10명

지난 2003년 sk 1조6천억원 분식회계적발과 관련,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2003년 6월 13일 최태원sk회장등에게 선고한 1심 판결문중 주문과 양형이유입니다 
최태원sk회장에게는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해 1월말 구속된 그는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단 7개월간 복역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03고합 237-2003고합 311 병합]

2011/10/18 - [분류 전체보기] - [SK비자금5억불]최태원, 5억불중 5천만불만 죄값 치렀다 - 이제 검찰이 나서라 
2011/12/18 - [분류 전체보기] - SK비자금관리인 웹사이트, MB면담사실등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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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김승정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유승렬, 민충식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 6월로, 피고인 김창근, 문덕규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피고인 윤석경에 대한 형을 징역 1 6월로, 피고인 박주철, 조기행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피고인 최태원에 대하여, 70일을 피고인 김창근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손길승, 김승정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유승렬, 민충식, 김창근, 문덕규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윤석경, 박주철, 조기행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창근, 박주철, 문덕규에 대한 JP Morgan Chase Bank N.Y.와의 옵션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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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형 이 유

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유승렬, 김승정, 민충식은 SK증권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실패로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자, JP모건의 요청에 따라, SK증권과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엄연히 별도의 주주들이 존재하는 SK글로벌과 그 해외법인들을 동원하여 이사건 옵션계약을 체결 이행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손해의 대부분을 부실회사인 해외법인들에게 전가하여 해외법인들 자체에 1,100억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주었고 그 주주들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피고인 최태원, 김창근, 윤석경, 조기행은 당초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하여 SK그룹 전체를 지배해 오던 피고인 최태원의 지배구조가 정부의 대표적 재벌개혁방안인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최태원에게 유리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SK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피함과 동시에 피고인 최태원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SK그룹 구조본의 주도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이르렀고, 나아가 피고인 최태원, 김창근, 김승정, 박주철, 문덕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피고인 최태원의 양도소득세는 피고인 최태원의 다른 주식 등 개인 재산으로 마련

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차 SK글로벌로 하여금 나머지 워커힐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마련하였다. 워커힐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러한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유죄부분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인 SK씨앤씨와 SK글로벌의 독자적 입장에서 사전에 상당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주식교환과 주식매매의 전체적인 과정은 당초부터 워커힐 주식을 취득하게 될 SK씨앤씨나 SK글로벌의 의사나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SK그룹 구조본이 계획하고 지시 또는 요청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바, 그에 따라 피고인 최태원 소유의 워커힐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필요한 부분의 계산도 물론 전적으로 구조본이 담당하였다) 나머지는 전량 교환됨으로써 SK씨앤씨에 앞서본 바와 같은 손해를 가하고, SK글로벌에 대하여는 나머지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역시 그와 같은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SK글로벌에 대한 매도대금 24,297,000,000원도 증권거래세 659,318,930, 양도소득세 14,461,239,954원 등 합계 15,120,558,884원 만을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차액 9,176,441,116원은 여전히 피고인 최태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태원은 그와 같은 거래로 원상회복조치가 없었다면 SK 주식을 취득하여 교환한 워커힐 주식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 SK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SK그룹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익, 워커힐 주식을 SK씨앤씨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등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K씨앤씨를 통해 워커힐도 여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이익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곧바로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전체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주주 등 기업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은 기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에도,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김승정(특히 피고인 김승정은 1993년경부터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고 최종현 회장과 함께 SK글로벌의 부실과 회계분식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문덕규는 SK글로벌에 대하여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속하여 왔고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옵션계약체결과 이행, 주식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 SK글로벌 또는 해외법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부실과 분식회계의 규모를 확대시켜 왔다(그 점에서 피고인 최태원에게 SK글로벌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김승정, 문덕규는 투명한 회계원칙이 강조되고 감독당국의 지침이 강화되면서 분식을 숨기기 어려워지자, 급기야는 은행의 금융거래조회서까지 위조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다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각종 내부 지원을 통하여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인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SK씨앤씨, SK글로벌과 그 각 주주, 채권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시장경제의 원칙 등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 최태원이 주식교환으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K글로벌에게 워커힐 주식을 매도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쉽게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막대한 부실에 허덕이는 SK글로벌의 부실과 회계분식의 규모를 줄여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SK그룹 다른 계열사들의 부실을 처리하는 곳 정도로 운영하여 오다가 결국 발각됨으로써 시장 전반에 신뢰의 상실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SK글로벌의 정상화 여하에도 불구하고 주주, 채권자 나아가 국민경제에 상당한 피해와 후유증을 남겼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범행행위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교환, 주식매매,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로서는 법률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 후에 이 사건 주식교환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SK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고, 또한 1970년대 정부주도로 시행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발맞추어 당시 다른 종합상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SK글로벌의 부실이 불어났는데, 수출환경 및 해외법인의 영업환경이 좋아지면 분식을 단기간 내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무역금융 및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을 분식하기에 이르렀고, 은행의 금융거래조회서를 위조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이나 기업경영관행, 기업주 개인의 이윤 추구,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대주주인 피고인 최태원으로 하여금 SK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대주주,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실무자들이나 변호사 등 법률가들로부터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 사정, SK그룹이 피고인 최태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보다는 사업다각화를 추구하고, 부채비율을 줄일 목적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늘임으로써 총수 일가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들의 자금을 활용하여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주식 소유 형태야 어떠하든 그러한 지배를 유지할 목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IMF 구제금융사태의 위기극복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만약 SK증권이 당장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도산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SK그룹에 대한 영향을 넘어서 국가경제 전체를 다시 치명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연쇄도산이라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상황판단 하에서 부득이하게 해외법인들을 당사자로 삼는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그 주장도 우리 나라 경제현실이나 재벌체제의 기업경영관행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개별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 주식회사제도라는 대전제 하에 선다면 그 부분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화해계약체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해외법인들을 당사자로 요구하는 JP모건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늦게나마 이 사건 옵션계약 이행으로 인한 해외법인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2. 12. 18. 개최한 제16-2 SK증권 이사회에서, SK증권이 피고인 최태원으로부터 그 소유의 SK씨앤씨 주식 45,000, SK증권 주식 8,083,968(피고인들은당시 시가 합계가 390억여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SK씨앤씨 주식을 본질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하여 주당 586,487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므로 적정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다)를 무상증여받고 납입기준 7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해외법인들에게 88,425,651.37달러(1,062억 원 상당)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날 그 이사회 의결 및 그로 인한 특별손실 발생을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로 증권시장에 공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최태원 소유의 SK씨앤씨 주식 45,000, SK증권 주식 8,083,968주가 2002. 12. 20. SK증권에 입고된 사정, 나아가 SK증권이 2003. 1. 7. 해외법인들과 사이에, 옵션계약으로 인한 손실 중 37%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SK증권의 유상증자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003. 1. 13.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싱가폴 법인에 27,937,264.09달러를, 미국 법인에 5,150,651.89달러를 각각 송금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또한 SK씨앤씨가 2003. 3. 10.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을 의결한 2002.3. 25.자 이사회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하기로 의결한 후 그 의결에 따라 2003. 3. 11.부터 2003. 3. 1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최태원으로부터 SK 주식을 전부 돌려받고, 워커힐 주식도 반환해 준 사정(다만 SK글로벌의 워커힐 주식 매수부분은 양도소득세 환급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최태원이 SK글로벌 및 SK글로벌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과, SK글로벌에 처분한 주식을 원래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거나, 앞서 본 주식교환으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SK글로벌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등 피해를 입은 SK씨앤씨와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피고인 최태원의 경우, 당초 SK글로벌의 큰 부실을 만들고 회계분식을 시작한 장본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 선대부터 내려온 부실과 회계분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SK글로벌로 하여금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유하게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여건을 조성하고,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후 계열사를 우량회사로 만들어 그 투자차익으로 부실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는 등 그 부실을 메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다만 그렇게 할 경우 또 다른 분식회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비록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에 따라 그리고 실무자 및 법률가들의 법적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가볍게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 최태원이 SK글로벌에 대한 채무변제 담보조로 현재 국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SK글로벌의 채권단에게 그가 소유한 SK그룹 계열사 주식 전부의 처분을 맡긴 사정, 피고인 손길승의 경우, 판시 제2 3의 주식교환 및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SK글로벌의 부실 해소에 대한 후배 경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노력을 격려함으로써 동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2001. 3. 16. 그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았으며,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장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김창근의 경우, 판시 제2 3의 주식교환 및 주식매매 범행에만 관여하였고, 그 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03 5월경 구조본부장직을 사퇴한 후 SK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유승렬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당시의 구조본의 본부장으로 그 체결업무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고 그 외 범행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2002. 2. 22. SK 대표이사직까지 사임한 사정, 피고인 김승정, 문덕규의 경우, 그 각 해당 범행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및동 행사죄까지 저질러 그 점도 비난할만 하나 어차피 분식회계를 하게 된 터라 내친김에 저지른 행위로 피고인들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사정, 피고인 박주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한 배임범행이 있기 직전인 2002. 3. 1.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그전에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 다른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정{SK글로벌의 재무지원팀내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안범환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으로부터 분식회계 등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문덕규가, 오랫동안 영업에만 종사하여 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박주철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 김승정에게만 보고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2866쪽 이하), 검사는 그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박주철을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분식회계 등의 범행으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경의 경우 피고인 최태원의 지시와 구조본의 요청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SK씨앤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 문덕규의 경우,2003 3월경 SK글로벌의 이사 및 재무지원실장직을 사임한 사정, 피고인 조기행은 구조본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주식교환 및 주식매매로 인한 배임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민충식은 SK증권 상무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옵션계약으로 인한 배임범행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각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각자 자신의 직책에 주어진 업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던 면도 있었던 사정, 피고인 최태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챙기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부분 자백하며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구체적 가담정도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상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 손길승, 김승정, 조기행, 문덕규, 민충식은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기소유예, 벌금 등의 사소한 범죄전력만 있을 뿐이다), 건강상태, 개전의 정의 정도, 피고인들의 지인이나 관계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특히 피고인 최태원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다시 보건대, 피고인 최태원이 SK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일해 오면서 나름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양형에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는 이를 소유한 자에게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속해 주는바, 피고인 최태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그가 가진 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그가 디디고 서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자이자 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피고인 최태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