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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발등의 불은 한미원자력협정개정:미,'갱신안되면 UAE원전수출도 차질'압박 -미의회조사국보고서 원문 20130128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한국의 UAE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한미관계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는 한미원자력협정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한미핵협정]이 기존협정 만료전에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이 아랍에미레에트연합에 원전을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이 지난달 28일[2013년 1월 28일] 발표한 '세계핵에너지시장에 있어서의 한미협력:중요정책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 1954'의 123조에 의해 지난 1973년 한미간에 체결된 것으로 내년 3월 19일 만료됩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미원자력협정[핵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및 기술로 한국이 재처리를 하거나 농축할때에는 반드시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로 이 협정의 만료가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2013/02/01 - [분류 전체보기] - 한미원자력협정 갱신안되면 원료수입못해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위기- 한국핵관련물질수입현황[미의회조사국보고서 20130128]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핵협정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발효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의회조사국은 의회의 90일 검토규정등을 고려한다면 올해봄까지 [2013년봄] 미의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미핵협정 갱신과 관련, 한국측은 민간차원의 재처리나 농축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전동의해달라, 즉 민간차원의 재처리나 농축은 미국의 동의가 필요없도록, 다시 말하면 허용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핵비확산조약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고 한반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측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은 특히 한미핵협정이 만료된뒤 갱신이 안돼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다면 미국 핵물질과 원자로 부품등의 한국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잠재적으로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의회보고서는 한미원자력협정[핵협정]이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1970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도입, 원자로를 건설하는등 처음에는 외국의 도움으로 원전을 세웠지만 1987년 한전이 마침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미국회사의 시스템 80디자인을 바탕으로 한국형 표준원자로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모든 기술의 이전을 조건으로 한 한전의 한국형 표준원자로디자인 공모에서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채택됐으며 이에 따른 기술이전덕택에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한국에서 구매하기로 한 APR - 1400 원자로를 한국이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보고서는 또 한국전력을 위시해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지만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형 표준원자로 디자인의 기본이 된 미국디자인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기업 도시바또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마디로 APR-1400은 미국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UAE 프로젝트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회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의 UAE 원자력발전소수출은 자칫하면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이 수출통제법등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이명박정부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원자력발전소수출에서 한국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 한미핵협정[한미원자력협정]의 갱신문제에 주력,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핵주권을 회복하도록 하되 가능한한 빠른 시한내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한미양국이 원자력협정 갱신[개정]과 관련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가지정도의 절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첫번째 절충안은 기존의 한미원자력협정의 내용을 고수한채 기한만 늘리되 협정기간은 최소화화는 안이며 두번째 절충안은 조건부로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농축에 사전 동의, 즉 허용한다는 안으로 미국이 정하는 특정조건에 완벽히 부합할 때까지는 한국이 재처리와 농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두번째 절충안은 사실상 협정상으로만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세번째 절충안은 제한된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허용하는 안입니다.말하자면 아주 적은 숫자의 재처리시설가동만 허용한다는 안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원자력연구소내의 연구용 시설의 재처리허용등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제한적 재처리만 허용해도 작은 양이긴 하지만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추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가 말한대로 그야말로 이는 절충안입니다. 기존 협정의 단기간 연장, 특정조건하의 재처리 허용, 극히 제한된 재처리시설의 재처리허용등 어느 하나 한국정부의 희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회보고서는 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난 2009년 '평화적 핵주권'[PEACEFUL NUCLEAR SOVEREIGNTY]이란 '핵무기개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정의했으며, 미국이 한국에 가하고 있는 현재의 제약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의회보고서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관련 미의회보고서 20130128 by pooh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