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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미국채무동결 내일 분수령-회생신청 3일만에 미국서 손배소 7건 - 화주인 삼성전자,LG전자도 피소[챕터15 신청관련서류및 소송7건 상세내역]

한진해운이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전세계로의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으로의 전세계 수송량을 7%를 담당하는 한진해운의 화물운송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미국물류에 당장 불똥이 튀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2일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5, 채무동결을 신청했고 4일만인 6일 연방파산법원은 청문회를 연뒤 임시조건부보허명령을 내리고 9일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미국법원이 신속하게 가처분 성격의 임시조건부보호명령을 내렸지만 9일 다시 이를 심리하기로 함으로써 언제 최종결론이 내릴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하지만 연방파산법원이 물류대란의 파장을 고려, 굉장히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013년 STX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미국법원에 챕터 15를 신청했을 때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22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은 STX보다 규모가 크고 채권자가 많다는 점에서 채무동결 승인까지는 STX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없이 현상태가 계속된다면 한진해운을 통한 미국으로의 물량수송은 사실상 최소 한달간 마비될 수도 있다. 또 지난달 8월 31일 한진해운이 한국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래 미국연방법원에는 한진해운의 챕터 15 소송외에 용선사, 터미널운영사, 연료공급회사등이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등 소송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선박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자를 배를 확보해도 좋다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물론 일부 용선사는 한진해운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등 화주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략 상세기사 및 증거서류 http://goo.gl/Cm9H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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