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CJ제일제당과 대상간의 '조미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대상이 자사의 복합조미료 '쇠고기 다시다'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팔다 법원으로부터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며 경찰에 고소, 양사간 갈등이 재연됐다.
원본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90100349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3010000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CJ측의 고소에 따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 신설동 대상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문제가 된 조미료 제품의 출고 및 판매 정보, 관계자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CJ측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수사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J 측은 대상이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폐기를 막기 위해 사내 이메일 등을 통해 제품 출고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제품을 출고, 유통시키고 있다며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직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J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대상 측 제품은 글씨색과 배경의 붉은 색, 디자인구도, 그림 속 쇠고기와 생야채의 모습 등이 CJ제일제당 다시다와 매우 유사하다.
대상은 6월18일 이 제품을 출시했으며, 열흘 후인 6월 28일 CJ측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 북부지법은 7월19일 상품포장과 포장 디자인 등이 CJ 제품과 유사한 점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미료 ‘쇠고기진국다시’를 제조, 판매, 수출, 전시하거나 선전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도용은 투자능력과 마케팅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을 그대로 따라 한 사례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법원의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과 압수수색 등으로 이런 따라하기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대상이 자사의 복합조미료 '쇠고기 다시다'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팔다 법원으로부터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며 경찰에 고소, 양사간 갈등이 재연됐다.
원본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90100349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3010000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CJ측의 고소에 따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 신설동 대상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문제가 된 조미료 제품의 출고 및 판매 정보, 관계자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CJ측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수사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J 측은 대상이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폐기를 막기 위해 사내 이메일 등을 통해 제품 출고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제품을 출고, 유통시키고 있다며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직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J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대상 측 제품은 글씨색과 배경의 붉은 색, 디자인구도, 그림 속 쇠고기와 생야채의 모습 등이 CJ제일제당 다시다와 매우 유사하다.
대상은 6월18일 이 제품을 출시했으며, 열흘 후인 6월 28일 CJ측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 북부지법은 7월19일 상품포장과 포장 디자인 등이 CJ 제품과 유사한 점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미료 ‘쇠고기진국다시’를 제조, 판매, 수출, 전시하거나 선전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도용은 투자능력과 마케팅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을 그대로 따라 한 사례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법원의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과 압수수색 등으로 이런 따라하기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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