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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해외부동산/연예인

JYP 불법용도변경'사실'- 벌금 2천5백달러 아직 미납 : 뉴욕시 '주거'아닌 '사무실'허가 [서류원문첨부]


원더걸스가 미국활동중 JYP 엔터테인먼트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1/2010051102485.html]

이 건과 관련,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다 뉴욕시에 적발, 벌금이 부과됐다는 보도는 사실입니다

뉴욕시 빌딩국, 뉴욕시 재무국, 뉴욕시 소방국등의 제반 서류를 확인한 결과 JYP ENTERTAINMENT INC [이하 JYP 뉴욕]는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돼 벌금 2천5백달러가 부과됐으며 뉴욕시간 5월 11일 오전 11시 25분현재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JYP 뉴욕 건물은 뉴욕 맨해튼 31가에 있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주소는 110 EAST 31ST, NEWYORK. NY 10016이며 한때는 인쇄소로 사용되기도 했던 건물입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28일 이 건물에 소방점검을 나갔다 이 건물중 일부층이 사무실이 아니라 숙소로 무단용도변경돼 사용중인 사실을 적발해 뉴욕시 빌딩국에 보고했으며 ECB [환경조정위원회]는 JYP뉴욕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2천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시 재무국 확인결과 벌금이 부과된지 1년이 다돼가는 뉴욕시간 5월11일 오전 11시 25분까지 이 벌금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건물은 JYP가 지난 2007년 1월 18일 3백51만6천여달러에 매입했으며 신한은행에서 일부 융자를 받았습니다

JYP DEED -
뉴욕시는 무단용도변경으로 벌금을 부과했는데 과연 이 건물의 당초 용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건물의 용도를 C/O [CERTIFICATE OF OCCUPANCY]라고 부르며 흔히들 'CO'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이 CO가 있어야 입주를 할 수도 있고, CO 규정에 맞게 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뉴욕시 빌딩국 확인결과 이 건물의 CO는 지난 1921년 3월 28일 1층은 가게, 2-3층은 스튜디오로 승인받은 이래 현재까지
모두 3차례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빌딩국에 보관중인 이 건물의 CO서류는 모두 4개 였습니다 [서류4건 첨부]

첫번째 CO는 서류번호 2939로 1921년 3월 28일 허가됐으며 건물용도는 1층은 가게, 2,3층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거불가]
두번째 CO는 서류번호 25091로 1939년 9월 7일 수정, 승인됐으며 이때 건물용도는 주거가 가능한 APARTMENT였습니다
세번째 CO는 서류번호 86467로 1984년 11월 19일 수정, 승인됐으며 건물용도는 지하와 1층은 PRINTING 2,3층은 OFFICES 였습니다 [주거불가]
네번째 CO는 서류번호 115944로 1998년 11월 20일 수정, 승인됐으며 건물용도는 지하,1,2,3층 모두 OFFICES 였습니다 [즈거불가]


M000002939 co jyp -
M000025091 jyp co -
M000086467 co jyp -
M000115944 co jyp -

따라서 현재 이 건물에 허가된 용도는 네번째 CO가 적용돼 OFFICES 즉 사무용 건물이며, 잠을 자는등 주거용[RESIDENTIAL]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JYP측은 '원더걸스측이 뉴욕 맨해튼 숙식을 원했으며 벌금문제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원더걸스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JYP뉴욕건물에서 자고 싶다고 원하더라도 사무용건물을 숙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마치 원더걸스의 희망사항을 들어준 것처럼 해명하고 있으나 원더걸스의 희망사항을 수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주거가 허용된 다른 맨해튼 거처를 마련해 줬어야 할 것입니다
벌금문제는 더 알아봐야겠다는 답변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만 벌금 2천5백달러 부과됐고 JYP뉴욕은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