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매매시점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늦춤으로써 1억원가량의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본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4802.html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 후보자가 2006년 6월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8개월 뒤인 2007년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며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양도소득세 1억7000여만원을 내야 했지만, 등기를 연기한 결과 65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01년 5월26일 4억여원에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인 2004년 2월26일 자기 소유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이후 신 후보자는 2006년 6월17일 이 오피스텔을 10억9000만원에 팔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간 등기일자는 2007년 2월28일이었다.
매매일을 기준으로 신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년4개월 보유한 것이 돼, 당시 소득세법상으로 판매액 전체(10억9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는 등기를 8개월 늦춤으로써 보유기간이 3년2일이 됐고, ‘3년 보유, 2년 거주’의 경우에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6억원 초과분(4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냈다.
이 의원은 “통상 집을 팔 때 계약시점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2~3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순 있지만, 신 후보자처럼 매각일자와 등기일자가 8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해 신 후보자가 ‘투기의 달인’인지 ‘투자의 귀재’인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매도일로부터 등기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탈세 혐의를 입증하긴 어렵지만, 만약 매매 시점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등기를 ‘3년 보유’ 시한에 맞춰서 했다면 탈세 의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쪽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501만1220원을 납부했다”며 “최초 계약일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8개월이 걸린 것이며, 탈세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신 후보자는 2003년 6월 서울 자양동의 스타시티(65평) 주상아파트를 9억8000만원에 분양받았으며,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원에 상당해 약 9억원에 달하는 평가 이익을 확보하는 등 주상복합 두채를 거래해 모두 1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스타시티의 경우 당시 128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신 후보자는 최적의 한강조망권을 보유한 C동, 그중에서도 로열층이라는 25층을 배정받았다”며 분양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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